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2021.7.31.까지 근로한 E의 2021.2월 임금 차액 1,135,000원, 3월부터 7월까지 임금 각 1,817,500원 등 임금합계 10,22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