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2. 6. 30.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587,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o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다 지급했다.
사실관계<2>
D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 및 형태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12.부터 2022. 6. 30.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다. D은 일주일에 2~3일 정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고, 근무시간도 유동적이었다.
D은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했음
2021. 9. 15.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편의점은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증거기록 42쪽), D은 사직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제출했다(증거기록 47쪽). 그러나 D은 그 뒤에도 2022. 6. 30.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다.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D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시간 및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급
D이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인이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D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급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25쪽).
<3>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위 다.항에 적힌 사항을 기초로 피고인이 2020. 10. 12.부터 2022. 6. 30.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945,276원이다(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이 D에게 2022년 6월 분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한 돈
피고인은 2022. 7. 27. D에게 ‘2022년 6월 분 임금과 총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합계 2,146,614원을 지급했다(증거기록 27, 41쪽).
판단
o 피고인은 D이 2021. 9. 15.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가 단절됐고, D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됐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경위와 D이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전후하여 계속해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직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됐다고 봐야 하고,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 때문에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6도1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 관계없이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2022년 6월 분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2,773,613원[= 788,337원(= 2022년 6월 분 기본급 815,240원에서 세금 3.3%를 뺀 금액) + 1,945,276원(퇴직금)]으로 계산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2,146,614원만 지급했으므로, 결국 D에게 임금 등 합계 626,999원(= 2,773,613원 – 2,146,614원)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된다(즉, 피고인은 범죄사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각주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각주3)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