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소재한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2021. 4. 30.까지 근로한 D의 근로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2,972,640원 및 연장근로수당 410,577원 총 3,383,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