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03
판결선고
2023.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노동조합 D지부의 조합장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고용노동청장이 2021. 12. 13. 위 노동조합 지부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지부가 위 회사 소속 '전담직군' 근로자 42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지부에의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류하고 있는 처분을 취소하는 등 시정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