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미용(네일)서비스업(미용재료 도소매업, 미용실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4. 25.부터 2020.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9. 1.경 실장 면접을 본 후 2019. 1.경부터 2020. 6. 30.까지 울산 남구 C 내의 영업점에서 매장 실장으로 근무한 근로자<1>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서 작성
원고가 위 매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원고와 피고는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가 위 매장의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근무시간은 09:30부터 17:30이었으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피고의 시스템에 기록되었다. 원고는 간혹 고객에게 네일 시술, 제품 판매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매장매출관리, 재고조사 등 매장의 운영과 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장 실장으로 근무 당시 피고의 본사 소속 D 팀장이나 E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거나 근태상황을 확인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2020. 3. 5. 원고에게 2020. 3. 9. 오후 2시에 원고가 2회 가량 불참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본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매장 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20. 4.까지 매월 실수령액 2,282,120원(원천징수액 공제 전 2,36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매월 매출 보고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희망급여를 '측정급여'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선행 민사사건의 진행경과
피고는 2020. 7. 2. 원고에게 수수료계산 및 지급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여 수수료가 과지급되었다고 하며, 과다지급된 수수료 합계 26,356,3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가 과다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수료 내역은 별지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반환에 응하지 않자 과다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수료 상당액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가소 2317592)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선행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20. 5월분 및 2020. 6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였던 F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F이 피고 사업장의 영업점인 울산 남구 C 내에서 2017. 4. 25.부터 2020. 6. 30.까지 매장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의 2020. 5.월 임금 1,708,480원, 2020. 6.월 임금 2,360,000원과 퇴직금 7,437,037원 등 금품 합계 11,505,517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F을 벌금 2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21고약3312)이 내려졌으나 F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정식재판 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03)의 제1심법원은 위 약식명령과 같은 이유로 2021. 11. 24. F을 벌금 2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은 '원고의 급여가 월 2,360,000원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산정기준이 정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4,500,0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하여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선행 형사사건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1노1373)은 '원고의 임금액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샵마스터 급여시스템'을 일단의 기준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9. 3.경부터 2020. 1.경까지는 목표치를 넘은 매출을 달성하였고, 2020. 2.부터 2020. 6.경까지는 목표치에 미달하는 매출을 달성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액은 2019. 3.분 2,370,000원으로 동일하였다는 점, 동구점에 비하여 매장총매출 목표액이 1000만 원 가량 더 많았을 뿐 아니라 울산점의 매장총매출 목표액은 고정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울산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개시할 당시 '샵마스터 급여시스템'상의 기준을 참고하여 목표 달성 미달이나 초과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장총매출 목표액 22,000,000원에 기한 기본급 및 성과급의 합계액인 2,360,000원을 급여액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목표 달성 시의 급여액의 한도를 매장총매출 목표액으로 정하되, 매월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매장총매출 목표액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가려, 미달 시에는 위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식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산정방식은 원고의 경력, 취업 경위, 직급 등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2. 4. 1.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7. 2. 651,520원, 2020. 8. 6. 1,203,031원, 2021. 3. 21. 2,471,790원, 합계 4,325,941원(=651,120원+1,203,031원+2,471,7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퇴직 시 2020. 5.분, 2020. 6.분 임금 및 퇴직금 7,437,037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경리직원의 실수로 원고에게 급여로 월 2,3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원고의 급여는 피고의 실장 급여규정(샵마스터 급여시스템)에 따라 매장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성과급을 산정된 급여로, 적어도 피고가 급여가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2020. 3.부터의 급여는 피고의 실장 급여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한 임금은 2020. 5.분 674,000원(1,720,000원-기지급 급여 1,046,000원), 2020. 6.분 1,240,081원(1,790,000원-기지급 급여 549,919원)이다<2>. 또한,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2019. 1. 1.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산정 역시 피고의 실장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의 월 급여액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울산점 실장으로 근무한 2019.경부터 2020. 4.경까지 매월 2,36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 그림과 같이 실장 급여의 기준('샵마스터 급여 시스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그림을 위한 여백)
4파스럭 곱여시스링 매출액을 높일 경우 원고의 급여 중 일부가 공제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피고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2020. 2.경부터 급여액 기준인 '시스템'상 매장총매출 목표액을 19,000,000원, 16,000,000원, 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선행 형사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2020. 2.경부터의 급여액의 기준인 '시스템'상 매장총매출 목표액을 27,000,000원, 25,000,000원, 22,000,000원 등으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가 자의적으로 매장총매출 목표액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제3호증 참조)'에 따른 수수료가 과다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별지 기재와 같이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위 소에서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정상 수수료(급여)가 388,685원(2019. 1월분), 306,900원(2019. 2월분) 등으로 최저임금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액수이고, 심지어는 -22,000원(2019. 2월분)으로 급여액이 음수인 경우도 존재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한 것은 네일 등의 시술과 제품판매를 위주로 하는 프로스파리스트, 즉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샵마스터 급여시스템'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샵마스터 급여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방식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인 합의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샵마스터 급여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샵마스터 급여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20,000원(=2020. 5월분 2,360,000원 + 2020. 6월분 2,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3개월 평균 임금
원고의 월 급여가 2,36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20. 6. 30. 퇴직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원고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77,802.2원[=7,080,000원(=2,360,000원+2,360,000원 +2,360,000원)÷90일(=30일+31일+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이다.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7. 4. 25.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일수는 1163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퇴직금 산정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원고의 퇴직금은 7,437,037원(=77,802.2원×11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437,0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2018.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20,000 원과 퇴직금 7,437,037 원, 합계 12,157,037원(=4,720,000 원+7,437,037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325,941원을 공제한 7,830,696 원(=12,157,037원-4,325,941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 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