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제1심판결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M노동조합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24.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M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 AM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고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운반하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 및 보안장비, 항공기 엔진 등을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O 주식회사가 2015. 6. 29. AP 주식회사[이하 '구(舊) AP 주식회사'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 7.경 지상방산·에너지장비·산업용 장비 3개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A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S 주식회사<1>), AT 주식회사를 신설한 후, 2018. 3.경 현재의 상호인 AN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이후 2018. 4.경 AU 주식회사(이하 '현(現) AU 주식회사’라고 한다)가 피고로부터의 물적 분할로 신설되었고, 2022. 11. 4. AR 주식회사가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피고와 관련된 회사설립·분할 및 상호변경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2017. 7. 회사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구(舊) AP 주식회사는 국내에 총 5개의 사업장[서울 중구의 본사, 성남시 분당구의 사업장, AV 센터, 창원시의 제2사업장 및 제3사업장(이하 창원시의 제2사업장 및 제3사업장을 각 ‘창원 2사업장, 창원 3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었고, 생산직 직원들은 항공기엔진 및 부품, 열병합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창원 2사업장 및 자주포, 탄약운반차, 상륙돌격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창원 3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3)

또한 2017. 7. 회사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구(舊) AP 주식회사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AM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산하 AW지회(이하 위 지회를 ‘원고 노동조합 지회’라고 한다)는 2014. 12. 12. 설립되었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AW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고 한다)은 2014. 12. 16. 설립되었다.

4)

원고 노동조합, 원고 C, 원고 D<2>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은 모두 창원 2, 3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간부들이었다(이하 위 간부들을 ‘원고 조합원들’이라고 한다).

나.

AO 주식회사 지분 매각과 쟁의 과정

1)

AX그룹은 2014. 11. 26.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AY, AZ, BA 등 AX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AO 주식회사 발행 주식 전부(32.36%)를 CF그룹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

위 매각 발표에 고용 불안을 느낀 AO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임시협의체로서의 성격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안정 보장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된 뒤 2014. 12. 12. 창원 2, 3사업장을 중심으로 원고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되었고, 2014. 12. 16. 본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노조가 설립되었다.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기업노조가 2015. 1. 23.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4)

AO 주식회사와 기업노조는 2015. 1. 28.부터 2015. 2. 27.까지 13회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2015.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3회에 걸친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기업노조는 단독으로 2015. 4. 6.부터 2015. 7. 13.까지 전면파업 17일, 부분파업 7일, 사업장 내 중식시간 집회 및 조합조끼 착용 투쟁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하였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기업노조가 독자적인 쟁의행위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4. 6.부터 시작된 기업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다가 2015. 5. 27. 기업노조와의 사이에 자율적인 쟁의행위 실시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개별적으로 파업을 실시하였다.

6)

AO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대주주의 지분 매각절차가 종결되고 상호가 구(舊) AP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2015. 7. 13., 기업노조는 2015. 7. 20. 모두 정상 근무로 복귀하였다.

7)

위와 같은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설립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구(舊) AP 주식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고, 원고 노동조합 및 해당 원고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구(舊) AP 주식회사 사이에 징계처분의 당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었는데, 2017. 10. 13. 원고 노동조합 지회와 구(舊) AP 주식회사가 ‘노사화합 및 노사상생 합의’를 체결한 이후 해고자 복직 및 감봉 이하 징계기록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