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93,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정기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7. 22.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1. 1. 1. 퇴직한 자이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법정수당'이라 통칭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뺀 나머지 법정수당(2018. 2.분~2020. 12.분), ② 위 미지급 법정수당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피고 취업규칙 제39조 및 급여규정 제22조 내지 26조에 따른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피고 취업규칙 제39조 및 급여규정 제22조 내지 26조에 따른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원에게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제36조 제1항), 급여의 구성,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급여의 가감 및 제수당,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동조 제2항),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데, 지급률은 전년도 업무성과 및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일 및 지급월 말일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제39조), 휴직기간의 임금은 급여규정에 따른다(제40조).
피고 급여규정에 따르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및 지급월 말일기준 재직중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지급하고(제22조),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데, 지급률은 전년도 업무성과 및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제23조), 지급시기는 매월 급여일에 분할하여 지급하고(제24조), 상여금은 근무평가 및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제25조), 휴직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제26조), 회사의 업무상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원에게는 별도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7조).
위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급여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분할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회사의 업무상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두 종류뿐이고,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상여금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명칭만 '상여금'에 해당할 뿐 실질적으로는 다른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급여규정 제22조 내지 26조에 근거하여 지급한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가 구체적인 지급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23조, 25조에 정하여진 것처럼 전년도 업무성과 및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취업규칙 제39조 및 급여규정 제22조에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및 지급월 말일기준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재직자조건'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파고는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입사하거나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7,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급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분할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규모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연봉계약에서 정하여진 것을 토대로 피고가 소속 근로자와의 사이에 매년 4월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타결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연봉계약에서 이미 기본적 지급규모가 결정되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인상률을 반영하여 사전에 확정된 후 이를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 취업규칙 제39조 단서, 급여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르면 '지급률은 전년도 업무성과 및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급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상여금은 근무평가 및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업무성과 및 평가를 반영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근로자별 지급규모의 경우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갑제7호증).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급여규정 제26조에는 '휴직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이를 전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그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성격의 급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자 생계유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이상 적어도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급여규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기존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가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서 지급일 현재 퇴직한 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제43조)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 급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의무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은 별지1 법정수당표 '총계'란 기재와 같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 지급 각 수당의 액수, 연장근로시간, 연차휴가일수, 기 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관련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① 2020년분까지의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②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2021년분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원고는 퇴직하기 전 3개월 간(2020. 10. 1. ~2020. 12. 31.)간 출근하지 않아 2020. 7. 22. ~ 2020. 12. 31.의 기간 중 8할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0. 7. 22.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 C그룹에 인수된 후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하여 왔고 원고에게도 2020년분 연차미사용수당까지는 그와 같이 정산하였는데, 원고가 퇴직하게 되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재정산하여 2021. 1. 20. 원고에게 연차미사용수당910,34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분 연차미사용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1. 1. 1. 퇴직하였는데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20. 10. 말까지만 출근하고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등에는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서는 퇴직금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정의는 관련법령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피고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에게 기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공제한 금원을 퇴직금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관련하여 기 지급 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 등에 대하여 피고는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18,473,963원 및 미지급 퇴직금 3,719,234원의 합계 22,193,19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법정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과 원고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