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70,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2015. 6. 24. C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피고라고 지칭한다)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D지역단 또는 E지역단에 소속되어 보험모집 업무, GA트레이너 업무 및 GA코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는, 피고의 GA(General Agency, 피고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청약 설계를 지원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를 GA트레이너 또는 GA코치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GA트레이너의 주된 업무는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청약 설계 지원이고, GA코치의 주된 업무는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청약 설계 지원 및 피고의 보험상품과 관련된 교육 제공이다.
원고는 2014. 3. 10.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7. 1.자로 피고의 GA 트레이너로 선임되었고, 2014. 7. 11.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18.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이후 2015. 2. 1.자로 피고의 GA코치로 선임되어 피고의 GA트레이너 또는 GA코치로서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2018. 8. 23.자로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계약한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지원·교육하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306,775원과 연차휴가수당 1,763,393원의 합계 15,070,168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의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보험설계사 지원 내지 교육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아 GA트레이너 및 GA코치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부제소 특약)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5. ‘GA트레이너에서 해임될 경우 피고가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된 GA트레이너 선임 확인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서면에 따른 합의를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내지 부제소합의라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5호증의 1 내지 6, 6 내지 12, 14, 15, 18호증, 을 제11, 13호증, 12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지원·교육하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GA트레이너 내지 GA코치로서 피고와 계약한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였고, 피고로부터 보험상품 관련 정보 및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청약 설계 지원 및 교육 등 업무에 활용하였다. 피고는 GA코치가 회사가 제공한 교육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에는 매출이 더 적은 지점으로 배정하여 지점 매출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급여가 감액되도록 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GA코치는 회사가 제공한 리플릿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되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강의안을 제작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결정권과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들의 내용인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부 디자인을 바꾸는 정도의 수정 외에는 GA코치가 유의미하게 교육자료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코치가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성과수수료(매출/조직)는 담당 GA대리점의 목표대비 달성률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에 연동하여 지급되는데, 전직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피고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피고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매출이 더 적은 지점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GA코치의 업무상 재량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 등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 공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원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여 원고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본사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GA코치들의 GA 대상 교육 진행, GA 방문 후 업무지원, 본사·본부·지역단·지점 회의 등의 월간일정, 교육 및 유효방문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지점장이 공지하는 학습체 및 지역단코치회의, 회사 차원에서 실시된 연수원 교육 등을 통하여 원고 등이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GA코치/트레이너 I, II 해임기준’(갑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① GA 현장인력 평가항목 중 개인평가 부분 3개월 연속 5% 하위자인 경우, ② 분기 월평균 장기 신계약 또는 자보 계약이 1건 미만이고, 분기 월평균 비례소득이 30만원 미만이며(이관계약 제외), 분기 월평균 일반보험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③ 기타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GA코치 또는 GA트레이너를 해임할 수 있다. 위 3가지 항목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의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평가 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GA코치 또는 GA트레이너들로서는 피고에 의하여 실적이 관리되고 계약 유지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피고의 업무상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GA코치/트레이너 I, II 해임기준’은 근무 태도 및 성적의 불량 등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GA코치 또는 GA트레이너의 해임사유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수수료 지급기준은 GA코치에 대하여는 교육횟수, GA트레이너에 대하여는 유효방문<1>수의 각 최저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하향하는 경우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근태관리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와 같은 GA코치 또는 GA트레이너에 대한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본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GA코치의 월간일정과 주간일정을 관리·감독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지점장이 포함된 메신저단체 대화방 등을 통하여 GA 활동관리 일정표 및 월차 일정을 수합하고, 원고 및 GA 코치들의 GA 방문일정을 보고받았다. 또한, 지점에 사무공간을 두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지점으로 출퇴근하도록 하였다. 지점장이 근무일정을 관리·감독하였기 때문에 GA코치 등의 근무시간이 사실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갑 제6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피고는 GA코치 및 GA트레이너에게 업무 및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매달 통신비 4만 원 및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접대에 소요된 식대와 지방 출장에 지출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였다. 또한, 컴퓨터, 명함, 사무용품 등 업무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비품과 사무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의 본사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사실상 피고로부터 급여와 실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1.자로 피고의 GA트레이너로 선임된 뒤 2014. 7. 18.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고, 2015. 2. 1.자로 피고의 GA코치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GA트레이너로 선임된 이후 대체로 매월 약 150만~16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GA코치로 선임된 이후에는 매월 약 200만~300만 원 사이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수수료의 월평균 액수는 2,554,022원이어서 월별 수수료 액수의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GA트레이너 내지 GA코치로서 GA 소속 보험설계사 지원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역이 2014년 3건,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3건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주로 GA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소속 GA코치에게 지급하는 수수료<2>는 아래와 같이 ① 종합성과수수료(매출/조직), ② 개인성과수수료, ③ 등급수수료, ④ 대표코치수수료, ⑤ 지역단 수수료의 총합으로 정해진다(갑 제15호증).
종합성과수수료(매출/조직)는 '담당 GA(대리점)의 인보험매출, 보장성보험 청약건수 및 보장성보험 가동설계사 수<3>의 목표 대비 달성률에 따라 정한 등급별 금액'에 'GA코치의 교육횟수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GA코치의 교육횟수가 0.7방<4> 미만이어서 0원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최저 18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이 지급된다. ② 개인성과수수료는 GA코치의 종합성과(매출, 조직)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상응하여 지급되는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③ 등급수수료는 반기별로 개인성과에 따라 나눈 등급에 따라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④ 대표코치수수료는 사업단(지역단)별 대표코치로 선임된 GA코치들에게만 각 5만 원이 지급되고, ⑤ 지역단 수수료는 사업단(지역단)별 소속 GA코치들의 매출 등의 순위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상응하여 지급되는데, GA코치의 교육횟수가 0.7방 미만이어서 0원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피고가 소속 GA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5>는 아래와 같이 ① 종합성과수수료(매출/조직), ② 개인성과수수료, ③종합성과수수료(청약건수), ④ 등급수수료의 총합으로 정해진다.
종합성과수수료(매출/조직)는 ‘담당 GA(대리점)의 인보험매출, 보장성보험 및 보장성보험 가동설계사 수의 목표대비 달성률’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상응하여 정해지는데, GA트레이너의 유효방문<6> 수가 35회 미만이어서 0원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최저 160만 원에서 최고 180만 원이 지급된다. ② 개인성과수수료는 GA트레이너의 종합성과(매출, 조직)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상응하여 최저 5만 원, 최고 20만 원이 지급된다. ③ 종합성과수수료(청약건수)는 GA트레이너가 설계 의뢰를 받아 청약한 청약 건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유효방문 수가 35회 미만이어서 0원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청약 건수가 300건 이상인 GA트레이너들에게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이 지급된다. ④ 등급수수료는 반기별로 GA트레이너의 개인성과에 따라 정한 등급에 연동하여 70% 순위 구간 이상의 GA트레이너들에게 최저 10만 원, 최고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GA트레이너 및 GA코치가 지급받은 수수료 중 ‘담당 GA(대리점)의 보험모집 실적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성과’에 ‘해당 GA트레이너 또는 GA코치의 교육·유효방문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종합성과수수료(매출/조직)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 ② 위 종합성과수수료(매출/조직)는 교육횟수나 유효방문 수가 결격이 아닌 이상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간 차이가 20만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유사하게 상한과 하한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종합평가수수료(매출/조직)의 구체적 액수는 결국 GA트레이너 또는 GA코치가 지원 내지 교육한 보험설계사의 성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지원·교육이라는 근로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성과급적인 성격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의 GA트레이너 및 GA코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 또는 방식이 해당 기간에 달성한 보험모집 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 및 월별 수수료 액수의 편차가 큰 일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방식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GA트레이너 및 GA코치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원고는 약 4년 3개월 동안 피고의 보험설계사, GA트레이너 또는 GA코치로서 근무하여 근로 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GA코치 선임 확인서(갑 제3호증) 또는 GA트레이너 선임 확인서(을 제7호증)에는 겸업 허용 여부 등 전속성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없으나, ① 원고가 피고의 E지역단 G지점 소속 부지점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 코드를 받아 업무를 하였고 원고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의하더라도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제6조 제4항) 피고로부터 퇴직하지 않는 한 다른 회사의 보험설계사 또는 GA트레이너·GA코치로서 겸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업무를 시작한 시기 및 내역에 비추어 피고에 재직하였던 동안 사실상 피고의 GA트레이너나 GA코치로서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GA트레이너나 GA코치는 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GA트레이너나 GA코치로서의 업무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보험설계사보다 GA트레이너로 먼저 선임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보험모집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로부터 퇴직한 시기까지 주된 업무는 GA트레이너 또는 GA코치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살펴본 GA코치의 근무시간을 보면 사실상 보험모집 업무를 병행할 만한 시간을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GA트레이너나 GA코치로서의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원고가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앞서 살펴본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4. 3. 10.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13,306,775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306,775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및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4. 3. 10.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 5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2017. 3. 10.경 16일[= 15일 + 가산휴가 1일], 2018. 3. 10.경 16일[= 15일 + 가산휴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각 발생하였다.
원고가 2017. 3. 10.경 발생한 위 연차휴가일수 중 12일을, 2018. 3. 10.경 발생한 위 연차휴가일수 중 3일을 각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17일[= (16일 + 16일) - (12일 + 3일)]이다.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인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액수가 1,763,393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1,763,393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70,168원(= 퇴직금 13,306,775원 + 연차휴가수당 1,763,3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각주1) ‘유효방문’이란, GA트레이너가 대리점을 방문하여 청약 건수가 1회 이상 발생한 방문을 뜻한다.
각주2)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기준 및 명칭은 매년 다소 변동이 있으나, 기본적인 내역은 동일하여 2017년도의 수수료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3) GA트레이너 또는 GA코치가 담당하는 GA(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피고의 보장성 보험에 관하여 1건 이상 성과를 올린 보험설계사의 수를 의미한다.
각주4) ‘방’은 ‘1개월 동안 GA코치의 교육횟수’를 ‘해당 달의 영업일 수’로 나눈 값으로, GA코치가 총 20일의 영업일 동안 20번의 교육을 진행한 경우 1.0방이 된다.
각주5)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기준 및 명칭은 매년 다소 변동이 있으나, 기본적인 내역은 동일하여 2017년도의 수수료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6) ‘유효방문’이란, GA트레이너가 대리점을 방문하여 청약 건수가 1회 이상 발생한 방문을 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