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491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원금 전부 인용,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퇴직금 51,445,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항소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1,445,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4.

판단

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325만원(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 전 금액이다) 정도의 보수를 매달 지급받았고,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래 피고의 영업, 재고관리, 급여대장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점, ②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최종결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내부 조직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처리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점, ③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보수보다 원고의 보수가 더 많이 지급된 내역이 다수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20. 8.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사실을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021. 3. 2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의 정관 제49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에게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