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관계에 있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는 B과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B이 2019. 1. 23. 14:00경 C 내부 작업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던 중 물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 후미 범퍼에 오른쪽 발을 올려놓고 있던 C 소속 근로자인 D(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의 오른쪽 발이 이 사건 차량의 후미 범퍼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재해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오른쪽 발 짖이김 손상, 오른쪽 발목 외측인대파열, 오른쪽 외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보험급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근로자에게 2020. 4. 22.까지 요양급여 12,981,200원, 휴업급여 16,900,400원, 장해급여 10,451,910원, 합계 40,333,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다른 작업자가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차량을 출발하는 경우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차량을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적극적 손해: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12,981,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및 사고발생일
생년월일 및 성별: E생 남자
사고발생일(사고 당시 연령) : 2019. 1. 23.(72세 11개월 남짓)
가동기간 : 75세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가동기간은 통상 65세이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가 사고 발생 당시 이미 72세 11개월의 나이임에도 C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고혈압 외에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에서 만 67세부터 76세 미만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를 24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재해근로자가 종사하는 미화원 직종의 근무 강도 등을 종합할 때 재해근로자가 미화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가동연한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년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업 및 소득실태 : C 소속 미화원으로서 월 급여 1,966,967원
노동능력상실률
요양기간 : 2019. 1. 23. ~ 2019. 10. 9.(입원기간 120일, 통원기간 142일)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 : 100%
통원기간 및 치료종결일부터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상실률 : 10%
계산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8,552,882원(입원기간 7,786,828원 + 통원기간 766,054원),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2,945,651원, 합계 11,498,5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공장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재해근로자 또한 차량에 발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삼가고 작업장 내 차량의 운행 등을 살피어 자신의 신체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적극적 손해 : 10,384,960원(= 12,981,200원 × 80%)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 : 6,842,305원(= 8,552,882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 : 2,356,520원(= 2,945,651원 × 8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B이 재해근로자와 C의 동료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1>에 따라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B이 C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18. 6. 1. C과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1회 운반단가 43,200원으로 정하여, 유류비 및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의 레미콘 운반 계약(이하 '이 사건 운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운반계약은 B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운반계약 계약서(갑 제8호증)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사업자등록의 변경 시 이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취소 또는 말소되었을 경우 이 사건 운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③ B이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직접 위 차량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운반계약은 B이 C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레미콘 운반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운반계약에서 B의 출퇴근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이 C에 전속되어 레미콘 운송을 하여 이 사건 운반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이 C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인 C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레미콘 공장 작업장 내에서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거나 차량의 동선 내 접근금지구역을 설치하는 등으로 재해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C의 과실은 B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지급 보험금의 공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8,940,7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20% 및 사업주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3,218,680원[= 8,940,780원 ×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20% + (100% -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20%) × 사업주 과실비율 20%}]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2>
소결론
피고는 위 구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448,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0.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2.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각주1)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각주2)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각주3) 손해액 8,307,968원 - 피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218,68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