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나70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49,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2. 12. 1.부터 2021. 2. 28.까지 C대학교의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C대학교 단체협약의 체결 경과

1)

C대학교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D노동조합과 피고는 2015. 7.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중 급여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4조(효력 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되며 1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

제68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통틀어 말하며 본 협약에서의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정의 및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69조(임금의 원칙) ① 급여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한다.

○

제72조(퇴직위로금) ① 학교 규정을 준수한다.

○

부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협의는 매년 3월초에 한다. 단,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17년 2월말까지로 한다.

○

2015년 임금외 기타 ① 급여체계는 당해연도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한다.

2)

그 후 2020. 12. 11. 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 중 임금의 원칙에 관한 제69조 제1항과 퇴직위로금에 관한 제72조 제1항은 기존 단체협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부칙 제1조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다.

다.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 경과

1)

피고는 1997. 3. 1.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위 지급규정은 2004. 8. 1.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일 익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퇴직금 지급대상자의 구분)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가입자와 연금미가입자로 구분한다.

○

제5조(퇴직금 기준금액) 퇴직금 계산을 위한 퇴직금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기준금액=[봉급+기성회 연구보조비(또는 직급정액수당)]

○

제6조(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연금가입자

퇴직금=(퇴직금 기준금액×19.75/12×[별표#1]에 의한 지급율)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연금가입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금미가입자에 준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다.

2.

연금미가입자

가.

교직원(임시직 제외)

퇴직금=(퇴직금 기준금액×19.75/12×근속월수/12)

단, 근속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2)

위 퇴직금 지급규정은 원고의 퇴직 후인 2021. 5. 25. 개정되었는데, 퇴직금의 계산에 관한 제6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제6조(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사학연금가입자

가.

호봉제퇴직금=(퇴직금 기준금액×14.2(20년 이상 근속자 14.4)/12× 에 의한 지급율)

나.

연봉제퇴직금=(퇴직금 기준금액×에 의한 지급율)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연금가입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금미가입자에 준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다.

2.

사학연금미가입자

가.

교직원(호봉제)퇴직금=(퇴직금 기준금액×14.2/12×근속월수/12)

20년 이상 근속자는 14.4

단, 근속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라.

보수규정의 내용과 피고의 보수 등 지급 방식

1)

한편 피고는 1992. 3. 1.경부터 피고의 정관 제46조 및 제87조의 규정과 직원인사규정 제39조에 근거하여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보수규정 제4조는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 , , 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가 호봉제 일반직․기술직 직원의 봉급표에 해당한다.

2)

그런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시행된 위 보수규정의 는 2016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 시행된 위 보수규정의 는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1>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각 호봉별 월 지급액이 각 보수규정의 시행년도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호봉별 월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위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2급~5급의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에 정해진 최대 호봉을 초과하는 호봉(5급은 31호봉부터 40호봉까지, 4급은 29호봉부터 38호봉까지, 3급은 28호봉부터 37호봉까지, 2급은 26호봉부터 35호봉까지)을 설정하여 이를 ‘근호봉’이라고 하고, 근호봉에 대한 월 지급액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06년경부터 퇴직하는 교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율(19.75/12)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급여연액을 기준으로 지급율을 달리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적용한 지급율은 15.95/12,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한 지급율은 16.4/12,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한 지급율은 14.2(20년 이상 근속자는 14.4)/12이다.

마.

원고 역시 피고로부터 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봉급과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① 2018. 5. 1.부터 2021. 2. 28.까지 사이에 당해연도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봉급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봉급의 차액은 10,612,300원이고, ② 원고의 재직기간과 봉급을 기초로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율과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15,937,652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