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노12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결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