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임금이 체불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E이 D(이하 ‘피해근로자’라고 한다)과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보고받고 위 근로계약에서의 월지급액이 입금되었음을 보고 체불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다. 당시 면접이나 이체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있고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분쟁이 있으므로 그 증언을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2019년 5월 임금 75,059원, 6월 임금 145,429원, 7월 임금 670,850원 등 임금 합계 891,338원을 미지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해당 근로계약서는 급여총액을 ‘연간 22,686,950원(월 1,745,15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월정액(1,745,150원)은 연간 총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 ②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은 1,890,579원(연간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차액 및 미지급액으로 산정된 사실, ③ 피해근로자는 2019. 5. 16.부터 2019. 7. 11.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자도 미지급 급여는 2019. 7. 1.부터 같은 달 11.까지로 인식하였던 사실(피해 근로자는 원심 법정에서 ‘급여는 7. 1.부터 7. 1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9면)을 인정할 수 있다.<1>
그렇다면 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3회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2개월가량 근무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1,890,579원이 아니라 매월 약정된 1,745,150원을 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9. 7.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월 1,745,15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619,246원=1,745,150원×11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다만, 그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피고인도 E이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근로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퇴사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언의 신빙성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019년 5월 임금 75,059원, 6월 임금 145,429원, 7월 임금 670,850원 등 임금 합계 891,338원”을 “2019년 7월 임금 619,246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