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23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있었던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므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는 주장 부분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내용 중 “하셨데요?”라고 묻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의 강요 여부를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적시한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사실로서 전달하였으며, 적시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메시지가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C씨, 선생이란 사람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허위진술에 위증까지 강요하셨데요?”라고 표현한 것은 통상적인 의문문과는 달리 실제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을 종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메시지 전송 이후 전송된 다른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다른 교사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동료 교사들의 서명날인만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한 바, 이를 동료 강사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은 2020. 6. 4. X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동료 교사들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고지 받았을 뿐인 점, ㉡ 피고인은 진술서 작성인, 진술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요구로 허위의 진술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진술서 작성자들 중 일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날인만 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진술서의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였고<1>, 강요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2>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에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앞서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20. 2. 3.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상에 피해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 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강사들에게 수업 시작 20분 전에 출근한 것을 강요하여 매 수업 시작 20분 전에 출근하였으나 그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과도한 업무량으로 근무 후 1시간씩 추가적으로 업무하였으나 그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실제로 받은 초과 수당은 3만원 받은 것이 전부임). 피해자가 교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함.’이었다.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0. 5. 29. 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피해자, B초등학교장 Y에게 통지하였다. 조치결과는 ‘진정인에 대한 고용 및 해고 결정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는 피진정인이 아닌 학교장 Y이고 피진정인은 동료 교사에 불과함. 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해고사실과,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귀하의 연장근무사실 객관적 입증 부족.’이었다<3>.

③

피고인은 2020. 6. 4.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다른 동료 교사들이 초과근무가 자발적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으면서 그 처분 결과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7. 14:31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6명(피해자, I, J, F, Z, E)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나 진술서 작성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6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해 7명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시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 연락처가 저장된 사람들을 초대한 것으로 참여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4>, 참여자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것 외에는 서로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점, 참여자들 중 J는 이 사건 메시지 게시 당시에 이미 B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Z는 현재 B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5>, 피고인이 채팅방에서 전송한 이 사건 메시지를 포함한 메시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참여자들에게 적대적인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죄질,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구광현 최태영

각주1) 증거순번 23번 (증거기록 90면 내지 94면)

각주2) 증거순번 22번 (증거기록 65면)

각주3) 증거순번 21번

각주4) 증거순번 5번 (증거기록 46면), 증거순번 24번 (증거기록 128면)

각주5) 증거순번 24번 (증거기록 128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