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D은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E을 위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부를 변제공탁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D을 위해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전부를 변제공탁하였으며 근로자 H에 지급된 체당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