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0. 3. 1. E와 급여에 관하여 첫 3개월은 월 300만 원, 이후에는 월 330만 원으로 정하되 R&D 수행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E가 2020. 3. 5. 3개월이 지난 후 연봉과 스톡옵션을 별도 협의하되, 정부지원금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특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3개월 이후에 연봉과 스톡옵션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인센티브 비율에 관하여는 '정부지원금의 7%'라고 명기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 사이에 2020. 6. 이후 연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바, 2020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공통하여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E는 2020. 3. 1.부터 2020. 12. 19.까지 9개월을 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가일수가 총 9일이고, 2020. 11.까지 유급휴가 10일을 사용하여 남은 유급휴가가 전혀 없으므로, 2020년 1월분 임금 1,404,839원의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6.부터 2020. 11.까지 매월 30만 원의 임금을 E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연차 유급휴가 25일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E 사이에 2020. 3. 1.경 급여에 관하여 월급은 300만 원으로 하되, 3개월 근무 후 330만 원을 지급하고, R&D 수행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제1 근로계약서'라 한다)와, 월급은 300만 원으로 하되, 3개월 근무 후 연봉 및 스톡옵션 협상을 진행하고, R&D 수행시 정부지원금의 7%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E가 입사하고 3개월 후인 2020. 6.부터 2020. 11.까지 급여를 월 3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E와 연봉 및 스톡옵션 협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14:05경 E에게 보낸 이메일에 "근로계약 당시 2번의 계약이 발생하였고, 12월 11일 근로자분의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최종 계약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1일 대표자인 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330만 원으로 이행함을 약속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과 E는 적어도 2020. 12. 11. 급여에 관하여 제1 근로계약서에 따라 첫 3개월은 월 300만 원, 이후에는 월 33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통해 E가 뒤늦게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피고인이 급여 수정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2020. 6.부터 2020. 11.까지 매월 미지급한 30만 원을 2021. 1. 인센티브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가 이에 불응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20. 6.부터 2020. 11.까지 매월 미지급한 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와 비밀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 12. 23. 9:14경 E에게 보낸 이메일에 " - 사측에서는 해당 내용이 비밀유지건에 대한 합의 내용으로 생각하여 진행하려 하였음.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비밀유지건에 대한 합의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함. 따라서, 이 건에 대한 합의 내용은 없던 것으로 알고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 - 급여 인상에 대한 정식 요청도 받지 못하였기에 정식 요청 전인 6~11월 30만 원 인상은 불가합니다.", "제가 이사님의 요청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비밀유지건 때문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은 급여 지급 합의는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비밀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급여 지급 합의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급여 지급 합의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비밀유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1, 2 근로계약서에는 공통하여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입사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연차 유급휴가 25일을 부여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21. 4. 13. E에게 이를 전제로 2021년 1월분 임금 1,404,839원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1,007,97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회사 명의의 2021. 3. 3.자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에도 E에 대하여 2020. 6.부터 2020. 11.까지 누락된 급여 매월 30만 원 합계 180만 원, 2021. 1. 1,404,839원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되, 2020. 6.부터 2020. 11.까지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미지급된 30만 원은 2021년 1월 상여 180만 원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46면), 피고인 회사의 2021년 1월분 급상여대장에도 E에 관하여 기본급 1,404,839원, 상여금 1,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3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김봉규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