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500303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연구·개발·시행,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험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가 아래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경위 등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은 종전에는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3. 5. 22.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위 권고안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관에는 정년을 종전의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포함된다. 한편 피고는 기존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었다.

3)

피고는 위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5. 9. 21. 및 2015. 11. 26.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15. 11. 30.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대상 인원 269명 중 224명이 위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중 198명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찬성하였다.

4)

피고는 2015. 11. 30. P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는 2015. 12. 31.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였고, 위 규칙은 2017년에 정년퇴직하는 직원들부터 적용되었다. 위 규칙은 제정 당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연봉을 그 적용 1년차에는 기준연봉의 95%, 2년차에는 기준연봉의 70%로 정하였으나, 2017. 12. 29. 개정되면서 그 삭감비율이 변경된바, 위 규칙의 개정 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1>(이하 피고가 이로써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2>

다.

원고들의 삭감된 임금 수령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실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삭감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같은 목록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