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험관리업, 보험금 지급조사 대행업, 의료 관련 분석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3. 10. 4.부터 2004. 6. 2.까지 피고 B(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에서, 2017. 1. 1.부터 2020. 9. 20.까지 피고 C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전적 이력 및 퇴직금 수령
원고의 전적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가 근무한 모든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각주1>
원고는 1997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피고 B으로부터 퇴직금 4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4. 6. 2. 피고 B에서 퇴사하고, 2004. 6. 3. E(주)에 입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E(주)로 승계되었다.<각주2>
원고는 E(주)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E(주)는 원고에게 피고 B에서의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E(주)의 퇴직일인 2006. 10. 31.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39,446,960원<각주3>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11. 1. F(주)에 입사하였고, 아래 기재와 같은 F(주) 급여규정에 따라 F(주)로부터 원고의 피고 B 및 E(주)의 경력이 고려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각주4>
F(주)는 2011. 4. 13. 해산되어 2011. 6. 22. 청산종결 되었다. 원고는 F(주)의 폐업으로 2011. 3. 31. 위 회사를 퇴사하고, 2011. 4. 1. G(주)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6. 12. 16. G(주)에서 피고 C으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고, 2016. 12. 29. 퇴직금을 피고 C으로 이관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원고는 2017. 1. 1. 피고 C에 입사하였고, 피고 C에 근무하면서 연차기준일 1985. 1. 1.로 하여 산정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9. 20. 피고 C에서 퇴사하였고, 2020. 10. 5. 피고 C으로부터, G(주) 입사일인 2011. 4. 1.부터 위 퇴사일인 2020. 9. 20.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54,980,6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의 임금피크제
피고 C은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생겼다.
피고 C은 2015. 12. 10.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정안(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공지하고,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의 토론 및 동의 절차를 거쳐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그 후 피고 C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각주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가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