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50693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4. 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한다) 및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대부채권 매입추심업 등을 영위하거나 영위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각 해당 회사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F, I는 J그룹의 계열회사들로서, 원고들이 그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소속이 변경되어 온 것은 위 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최초 계열회사 입사일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I 등과 달리 원고들에 대한 지급 수수료에서 근무장소, 비품 등의 제공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였고 차량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근무연수에 따른 명절 특별수수료, 장기 근속한 채권추심원에 대한 장기계약수당, 팀별 목표 달성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한바, 관련한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므로 적어도 2018. 1.경 이후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가 그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 내지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게 많은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에 기초하거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 합계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9 내지 14, 16 내지 30, 33 내지 36, 39, 41, 42, 46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들은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관련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들이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E, F, I가 작성한 문건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도 대부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관계의 성격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소속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장기채권팀, 단기채권팀 등으로 구분하여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팀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주로 피고가 소속된 J그룹 계열사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배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

라)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정보, 추심활동내역, 채권회수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마)

피고는 정규직원인 팀장이 주최한 회의를 통해 원고들에게 수시로 실적 증대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식,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법조치 및 법무진행 요청 시 준수사항, 방문조사시 유의사항,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법조치 의뢰한 채권이 변제된 경우 채권사 측에 통지할 것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법무지원 1년 금지 및 재발 시 계약 해지) 등을 수시로 공지하였다.

바)

피고는 팀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팀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된 팀의 팀장들은 업무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수시로 원고들에게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장근무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 평가 방법 및 그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 등의 결과, 실적 증대 독려의 빈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수수료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실적 보고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

원고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비록 원고들의 경우 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외근 또는 출장 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외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 사전 보고하도록 한 점, 출근 시 업무메신저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이석을 자제하여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아무런 규제없이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였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다만 2018년 이후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수수료는 위임채권 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제공, 컴퓨터 및 전화사용 등 위임인사무도구를 사용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라는 규정(제5조 제2항)이 추가되었다], 우편발송요금, 서류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비용 등 채권회수 과정에서 들인 소송 관련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 비용은 해당 채권의 회수가 성공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피고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차)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카)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은 아래와 같이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제7조)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는 등(제8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갈음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

타)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마다 전월의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율도 달리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파)

원고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관계 법령 및 위임계약상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하)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교통비 및 일부 채권 회수 관련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거)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로 그 소속을 변경한 2018. 1.경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지지 아니한바, 달리 위 무렵부터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업이 사업부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또한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38, 40, 59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E, F, 피고, F, I를 거쳐 다시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E 또는 F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통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다.

가)

피고, E, F, I는 J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나)

당초 J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F가 담당하여 왔는데, 2008. 12.경 피고가 설립되자 F는 2009. 2.경 피고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피고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후 피고가 위 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3. 4.경 F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피고는 다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F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F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F는 2014. 2.경 채권추심사업을 I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물적 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I로 변경되었으며,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I에게 인계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채권추심원들을 제외하고는 F에 소속되어 있던 채권추심원들과 I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I는 2017. 12.경 채권추심사업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I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2018. 1.경 대부분 피고에게 인계되었는바, 현재 J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피고가 담당하고 있다.

마)

원고들의 소속이 위와 같이 (원고 A에 한하여 E에서 F로), F에서 피고로, 피고에서 다시 F로, F에서 I로, I에서 피고로 각 변경된 것은 J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회사 측의 원고들에 대한 관리 · 감독 방법 및 내용 등도 대부분 동일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1)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 범위

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경우,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경우의 각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다음과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위와 같은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금액비율, 원고들의 퇴직 전 1년 동안의 월별 수수료 현황(을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다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사 직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