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 은 보석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246,000주(자사주 포함 발생주식 총수 291,000주) 중 120,000주를 보유하던 최대 주주이자, 2017. 2. 24.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주주들은 2019. 12. 24. 원고를 대표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 246,000주 전부를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에게 대금 43,791,1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원 전원은 거래종결일까지 그 직에서 모두 사임하여야 하며, 원고 등 매도인은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① 경업금지, ② 유인금지, ③ 비밀유지, ④ 거래처의 유지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표 매도인인 원고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은 피고의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 120,000주 중 61,500주에 대한 양수도를 유예하기로 하였고, 지급이 유예된 잔금은 2025. 1. 31. 이내에 잔금 지급 기준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2개 영업연도의 피고의 평균 상각전영업이익금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20. 2. 14. 거래종결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2. 25.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 2020. 2.말경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