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단507970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E 주식회사'("연애상담회사"이다)의 '센터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의 폭언 및 난폭행위

1)

피고는 2019. 12. 2. 신입직원 교육 중 폭언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원고 B, C는 2021. 11. 2.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의 난폭한 행동을 보고 공포심을 느껴 손을 떨며 근무하였을 정도이고, 당시 함께 식사 중이던 다른 직원들 중 한 명은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피고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였다. 직원 중 한 명은 2022. 10. 14. 피고의 난폭행위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응급실로 후송되고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상태로 퇴사하였다.

다.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

피고는 2021. 11. 2. 피고의 난폭행위로 인하여 직원 한 명이 쓰러지자 회사의 대표자에서 사임할 의사가 없음에도 직원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2021. 11. 4. 대표자 해임과 회사 청산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한다고 공지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행위를 직원들이 인정하고, 피고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회사를 해산하여 청산하고 다시 만들겠다고 직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는 2022. 1.부터 회사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폐업한다거나 본인이 자살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2022. 5. 31.에는 갑자기 회사를 해산하겠다고 공지하였고, 그 이유를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였다. 직원들은 회사가 폐업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피고가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지나친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

3)

피고는 2022. 6. 1. 직원들에게 회사를 해산한다고 알리면서 자신의 "마지막인사말"을 공지하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유 카페의 저장 공간에 유서를 남겼다. 피고는 또한 원고 B에게는 별도의 작별인사(피고의 유서)를 보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의 행동은 실제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그 경위를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2022. 6. 2. 직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폭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피고 자신이 노력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 본인의 사망보험금으로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본인이 자살하려 했다고 말하였다.

5)

직원의 급여는 단순 기본급이 아닌 상품 판매 비용에 대한 성과급을 반으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직원이 판매하였지만 넘겨줄 성과급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아서 피고가 빚을 내 해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라.

원고들의 노동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응

1)

원고들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노동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바람에 퇴직금을 지급받기까지 2022. 8.부터 12.까지 5개월 동안 정신적, 시간적 피해 및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는 고용노동청에 제출되어 있지도 않아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제시하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다투려다가 인정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정산시에도 스스로 원만하게 정산을 제시한 적이 없고 근로감독관이 재정산한 대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3) 원고 C는 실습계약서 작성일이 실제 입사일인데 피고는 정식계약서 작성일을 입사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C는 실업급여 수급이 조기에 종료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들은 정규직 계약서 작성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마.

원고들의 청구금액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각 11,486,640원(= 1,914,440원 × 6개월분)씩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폭언 및 난폭행위 부분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카톡문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신입직원 교육 중(2019. 11. 2.로 추정된다) 신입직원들 약 8명 정도 앞에서 "빨리 문 닫아"라고 소리치고, 교육을 시작한 후 싸인펜이 잘 안나오자 펜을 집어던지면서 "기분이 더러워서 교육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신입직원 1인에게 "님 때문에 기분 잡쳤다"고 말하여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거나 신입직원들로 하여금 두려운 기분이 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2021. 11. 2.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원고 B, C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원고 B, C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 주장사실과 피고가 수시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의 통상적인 불만 표출 정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다고 할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원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분

갑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회사 대표자를 해임하는 등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폐업 또는 회사를 해산하겠다고 공지하며, 피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게 된 사실, 원고들이 피고가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살하겠다고 말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진정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각 카톡대화), 을 제1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는 회사 경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금 압박을 많이 받았으며 급여 지급일이 가까워오면 특히 예민해지는 것을 직원들도 잘 알고 있었고, 위 회사는 상담수수료 수입으로 이윤을 올리므로 대표자의 능력보다는 직원들의 기여도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직원들의 발언권이 강하여 피고도 수시로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실정이었던 사실, 원고들이 소속된 '센터팀'은 다른 상담직원들에게 상담건수를 배분하고 상담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을 하므로, '센터팀'은 상담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물론 피고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노동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응 부분

살피건대, 원고들의 노동구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대응한 것은 피고가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노동구제신청사건에서 구제받지 못한 별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청구할 채권에 불과할 뿐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기타 부분

위에서 판단한 부분 외에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청구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