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51093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 5.경 C 목사에 의하여 'D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담임목사였던 C 목사의 사임 이후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2)

원고는 2008.경부터 피고 소속 교인으로 활동하였고, C 목사의 비서실장 및 피고의 재정부 재정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2. 28. 무렵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지급관계 등

1)

피고는 2019. 6.경 그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이사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건축헌금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의 '2020년 10월 재정보고서'에는 2020. 10. 14.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23. 4.경 원고에게 위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는 2023. 3.말경 원고에게 원고의 "법정 재직기간(급여기간)"이 2017. 11. 1.부터 2023. 2. 28.까지이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가 7,300,000원임을 전제로 퇴직금 12,684,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13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8. 10. 1.부터 2023. 3. 8.경까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2008. 10. 1.부터 2023. 2. 26.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재정본부장 및 C 목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 2,433,333원을 기준으로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31,936,624원인데, 원고가 2023. 3.말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2,684,6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251,974원(= 31,936,624원 - 12,684,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15.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375,000,000원, 2021. 4. 10. 10,000,000원의 합계 3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밖에도 4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2022. 1. 3. 통장 잔고 보고서'(갑 제8호증)<1>에는 "2. 상환해야 할 항목 (2) 실장님<2>: 44,000,000원 (윤리법인 6,000,000 교회빌려주신돈 13,000,000 방송기기25,000,000)"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29,000,000원(=385,000,000원 +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금원의 합계 448,251,974원(미지급 퇴직금 19,251,974원 + 대여금 429,000,000원) 중 일부로서 404,251,9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 교회의 설립 초기인 2008.경부터 피고의 교인이었고, 피고 교회의 교인이 된 초기부터 피고 교회에서 무급 봉사자로서 활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2017. 11. 1.부터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의 기간 동안에 피고 교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재직기간은 2017. 11. 1.부터인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해당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피고의 건축헌금계좌로 입금한 385,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교회 헌금이다. 또한 원고가 갑 제8호증에 기해 주장하는 44,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위 갑 제8호증은 그 작성자도 알 수 없는 신빙성 없는 문서일 뿐이고, 다만 피고가 2020. 10. 14.경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이미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참조),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말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함은 임금의 지급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혀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의 제공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7. 11. 1.부터 2023. 2.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2017. 11.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2,684,650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2008. 10. 1.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교회가 설립된 2008.경부터 교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교회 관련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2008. 10. 1.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유급을 전제로 근무하였지만 피고가 돈이 없어 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의 근로관계 시작 무렵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약 1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 교회의 설립자인 C 목사와의 인연을 토대로 줄곧 C 목사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회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고, 2017. 11. 1.부터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교회의 설립 이후 진행경과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재정 상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급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갑 제5호증은 그 작성자 및 작성취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종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2017. 11.부터 사례비(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각 사람별로 지급할 사례비의 액수를 정하여 표로 정리한 자료로 보이고, 위 내용상으로도 2017. 11. 이전의 근무기간이 유급을 전제로 한 기간이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위 표에 기재된 기간 표시도 종전의 피고 교회를 위한 무급 봉사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7. 11.부터 지급할 사례비의 액수 수준을 결정한 취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서 더 나아가 2017. 11. 이전의 기간이 급여 지급을 전제로 한 근무기간이었다고 볼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8. 10.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제3자의 요청에 따른 송금 등 다양한 법률적 또는 계약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의 건축헌금계좌로 2019. 5. 15.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375,000,000원, 2021. 4. 10. 10,000,000원을 각 입금하면서 위 돈이 대여금임을 나타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한 바 없고, 계좌 송금 당시 위 돈이 대여금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2019년 건축헌금 5월 재정보고서'에 2019. 5. 15.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위 2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2019년 건축헌금 6월 재정보고서', '2019년 건축헌금 8월 재정보고서', '2019년 건축헌금 12월 재정보고서'에 원고가 입금한 돈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21. 4. 성전건축헌금명단'에 원고가 2021. 4. 10. 입금한 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재정서류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위 385,000,000원이 모두 대여금이 아닌 건축헌금으로 정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재정본부장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재정 관련 서류들은 모두 원고의 확인을 거쳤거나 적어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재정 문서에 원고가 입금한 위 돈이 헌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는 점[반면 피고의 '2020년 10월 재정보고서'(을 제18호증의1)에는 원고가 2020. 10. 14.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는 2019년도에 피고 교회가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하면서 이사와 인테리어에 돈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피고 교회의 전 교인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건축헌금을 하였으며, 원고는 집안이 부유했고,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교회를 다닌데다가 교회 내에서 비서본부장, 재정본부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이 헌금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교회 내의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보고되거나 공유된 적이 없다고 피고가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22. 1. 3. 통장 잔고 보고서'(갑 제8호증)에 기해 피고에 대한 44,000,000원의 대여금이 있음을 주장하나, 위 문서는 그 작성자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의 '2020년 10월 재정보고서'(을 제18호증의 1)에 원고가 2020. 10. 14.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기재된 13,000,000원이 위 '2022. 1. 3. 통장 잔고 보고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으로 기재된 13,000,000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2023. 4. 5. 무렵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2022. 1. 3. 통장 잔고 보고서'에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항목으로 기재된 나머지 31,000,000원(= "윤리법인 6,000,000" + "방송기기25,000,000")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항목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위 돈을 결제하거나 지급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위 31,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위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기재 등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85,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위 13,000,000원 외에 나머지 31,000,000원(= "윤리법인 6,000,000" + "방송기기 25,000,000")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각주1) 갑 제8호증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문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도 믿을 수 없는 문서라고 주장한다.

각주2)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