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515490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사무용 기계기구 및 전자 기계기구의 제조와 국내 및 수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사람들로, 원고 A는 2022. 2. 28., 원고 B은 2024. 8. 31., 원고 C는 2023. 2. 28., 원고 D은 2022. 10. 31. 각 정년 만료로 퇴직하였고, 원고 E, F은 현재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및 개정

1)

피고는 기존에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가 되는 해의 생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생겼다.

2)

피고는 2015. 3.말경부터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2015. 4. 8.부터 2015. 4. 17.까지 본사 및 영남권, 강원, 충·호남권 등 각 사업장에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체 직원 1,288명 중 800명의 동의를 얻어 2015.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제1차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임금규정(이하 ‘제1차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였으며, 2016. 1. 1.부터 이 사건 제1차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3)

피고에 2018. 4. 2.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결과 G2 직급<1> 이하와 G3 직급 이상의 감액률을 달리 규정하고, 인사평가에 있어 고과에 대한 절대평가제 도입하는 등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H 법인이용권 제도, 고교입학축하금 신설, 초/중학교 입학축하금 확대, 리프레쉬휴가제도, 정년퇴직자 포상품, 장기근속포상 제도를 도입하며, 안산사업소에만 지급되던 간식대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2020. 9. 28. 피고 직원들에게 메일로 위와 같이 인사제도를 변경할 것임을 안내하면서 부서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취합 후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전체 직원 1,218명 중 1,075명의 동의를 얻어 2020. 10. 1. 임금규정 중 임금피크제 규정인 제46, 48조를 아래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이하 2020. 10. 1. 개정된 임금규정을 ‘2차 취업규칙’이라 한다), 2021. 1. 1.부터 시행하였다(이하 ‘제2차 임금피크제’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임금피크제와 통틀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