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2. 10.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90,060원과 그 중 121,060,25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2.부터, 9,419,89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7.부터, 4,415,99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6,965,700원에 대하여는 2023. 2. 3.부터, 49,273,450원에 대하여는 2023. 1. 13.부터, 5,971,230원에 대하여는 2023. 1. 20.부터, 1,881,410원에 대하여는 2023. 2. 1.부터, 7,402,140원에 대하여는 2023. 2. 27.부터 각 2023. 5.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A 주식회사는 경영악화로 2022. 10. 21. 서울회생법원 2022간회합100077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B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바,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위 회사 및 피고를 대신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 C 등 19명에게 220,390,06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으로 3,986,660원을 2022. 6. 22.에, 6,087,090원을 2022. 7. 6.에, 40,000,000원을 2022. 9. 14.에, 20,000,000원을 2022. 9. 19.에, 26,986,500원을 2022. 9. 20.에, 24,000,000원을 2022. 9. 26.에, 9,419,890원을 2022. 11. 1.에, 14,000,000원을 2022. 11. 7.에, 4,415,990원을 2022. 12. 1.에, 6,965,700원을 2023. 2. 3.에, 도산대지급금으로 49,273,450원을 2023. 1. 13.에, 5,971,230원을 2023. 1. 20.에, 1,881,410원을 2023. 2. 1.에, 7,402,140원을 2023. 2. 27.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220,390,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22. 10.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A 주식회사의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2. 10.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A 주식회사의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2. 10. 22.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2022. 10.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