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5219557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418,652원 및 그 중 12,076,820원에 대하여 는 2022. 8. 24.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4,341,832원에 대하여는 2021.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4.부터 2021. 11. 2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의원에서 치과 교정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 무렵 '당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요청에 따라 월급 지급시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월급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600만 원을 선지급 받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위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선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세후 월 1,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1)

세금 대납분 추가납부금

원고는 2022. 5. 26. 2021년도 종합소득세 12,369,830원, 지방세 1,236,980원 합계 13,606,810원을 추가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세후 월급 약정에 따라 원고의 소득세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2021년도에 퇴직 후 스스로 치과를 개원하여 얻은 사업소득 등 합계 3,974,000원에 관하여 최고세율구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1,529,990원을 위 추가납부금에서 제한 나머지 12,076,8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원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9시간 20분인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연차일수 153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에 관하여 시간급 102,993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5,757,9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원고는 피고 치과에 총 567일 재직하였으므로, 3개월 평균임금 43,818,817원 및 원고의 세금 추가납부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 24,341,8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등

1)

피고는 월 600만 원을 퇴직위로금(내지 퇴직금 분할정산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세후 월 1,000만 원의 임금에 각종 수당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 포괄임금 약정이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설령 그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은 세후 임금 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당시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 2,000만 원을 상계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급여 외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합계 90,545,71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반소 청구원인).

3.

판단

가.

퇴직금 분할지급의 인정 여부(월 임금 액수 확정)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2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퇴직위로금 내지 퇴직금 분할지급금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규모가 계약상 임금의 60%에 이르므로 이를 통상 퇴직금 분할 약정 내지 퇴직위로금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직원조차 위 돈을 임금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월 600만 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세후 월 1,600만 원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퇴직위로금을 임금으로 판단하는 이상, 퇴직위로금이 임금이나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원인 또한 이유 없다.

나.

포괄임금 약정 여부(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 부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에는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포괄임금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있어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파트타임제 페이닥터로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였고(위약금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2년의 계약기간은 피고를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세후 1,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실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가감하여 지급받아 온 정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하여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세후 월 1,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실근로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포괄임금제라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금 추가납부금 청구 부분

1)

세후 급여 계약은 사용자가 매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실수령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 공과금 일체를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인바, 근로계약 종료 후 세액 추가납부금이 발생한 경우 적어도 지급받은 세후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4346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1. 11. 21.까지 피고 치과에 근무하여 급여를 받았고,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퇴직하고 새로 치과를 개원하여 올린 소득은 3,974,000원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누진되는 세금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는 위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구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1,529,99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2021년도 세금 추가 납부금을 계산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2021년도에 세후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원고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인 12,076,8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퇴직금 청구 부분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 중 퇴직 전 3개월 동안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원고의 근로기간은 2020. 5. 4.부터 2021. 11. 21.까지 총 567일이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총 43,818,817원인 점, (나) 피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를 위해 대납한 소득세 등은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총 4,235,175원인 점<1>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4,341,822원[ = 48,053,992원(43,818,817원 + 4,235,175원)/92일 × 567일/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이다.

마.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원고가 2,00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위 위약금 예정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 추가납부금 및 퇴직금 합계 36,418,642원( = 12,076,820 + 24,341,822) 및 이 중 세금 추가납부금 12,076,8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8. 24.부터 피고가 전체적으로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퇴직금 24,341,83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피고는 위 계산식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