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52362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07,840원 및 그중 [별지] 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일자부터, 23,149,920원에 대하여는 2023. 7. 27.부터 각 2024. 1.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 및 D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1. 3. 1.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 임용된 뒤, 한문 과목을 담당해왔다.

나.

이 사건 고등학교는 2018. 4. 2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학급 수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 감소로 인한 면직 대상 교사(이하 '과원교사'라 한다)"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고등학교는 2020. 1.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을 의결하였고, 2020. 2. 12. 피고에게 원고의 '당연퇴직'을 제청하였다. 피고는 2020. 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2020. 2. 25. 원고에게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1.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단서<1>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도 이를 전제로 하여 심의를 한 것이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11.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74955 판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소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누72675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68237 판결).

라.

피고는 다.항의 판결이 확정되자 2023. 4. 14.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복직하였다. 피고는 2023. 4. 25.경 원고에게 2023. 3.분 및 4.분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3. 7. 27. 이 사건 고등학교의 계좌로 2020. 3.분부터 2023. 2.분까지 36개월분의 사학연금 23,149,920원을 선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