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단52441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1.경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관한 위촉계약서 및 부속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계약의 무효, 취소, 미유지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기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수료 지급기준 중요사항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피고가 실시하는 '신인FC 교육 과정中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제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나.

위 위촉계약서에 수수료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속약정서에 환수사유, 환수율, 환수방법 및 해촉컨설턴트에 대한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22. 1.경 피고로부터 해촉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환수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환수할 수수료 합계 금액이 2023. 8. 기준으로 22,162,626원임을 알리면서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위촉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환수규정을 근거로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원고가 해촉된 이후에도 수수료를 환수하는 규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에 해당하거나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보험설계사로서의 근로의무를 강제하고 임금 성격의 수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촉계약서에 수수료 환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에 관한 부속약정서까지 마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피고는 계약서와 별도로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원고는 위 교육을 받았고 수수료 환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확인서까지 개별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환수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험관계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종류, 내용,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수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할 문제인 점, ②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액수는 매월 납입되는 고객의 보험료의 범위 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고객이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것을 전제로 보험모집 익월에 고객의 월 보험료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조기에 실효되어 위와 같이 모집수수료 당시 예상하였던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각 미유지 회차별로 선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환수하기 위하여 수수료 환수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받은 성격의 금원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③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지급하였던 수수료를 보험계약이 조기에 실효되었음에도 환수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그와 같이 미리 지급하였던 수수료를 보전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고, 위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르면 보험의 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받은 수수료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수수료 환수규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