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119,2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 입사하여 반도체 디지털 설계담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7. 16.자로 퇴사하였는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7. 8. 31.부터 2020. 8. 31.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등기이사로 선임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을 약속한 퇴직금 38,119,2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등기임원으로서 피고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여 실질적인 내부경영을 도맡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의 정관 제36조에서는 임원보수가 주주총회결의로 정해지면 그 금액을 전제로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한 것인데, 피고는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17. 8. 31.부터 2020. 8. 31.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차례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 출석한 다음 각각의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9. 1.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는 "갑(피고)은 을(원고)이 1년 이상 근속후 퇴직 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만약 원고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이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2014. 10. 1.부터 2020. 8. 30.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원고와 사이에 임원으로서의 대우를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의 전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게, 원고가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 퇴사할 때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를 형식적으로 등기이사로 선임하였는데 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C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발견할 수 없다(이에 대해 피고는 C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함께 피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퇴사한 자이므로, 그 진술은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안양노동지사에 진정한 바 있는데,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20. 12. 9.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테니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이던 2018. 8. 2.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 본 후 이의가 없으면 의견서와 동의서에 서명을 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위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니 참석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명한 이사회 회의록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원고가 2014. 10. 1.부터 2020. 7. 16.까지 2,116일 동안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0년도 급여액이 월 6,666,66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219,780원(= 6,666,667원 × 3개월 ÷ 91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금은 38,223,655원(= 219,780원 × 30일 × 2,116일/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223,65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8,119,21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3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2020. 4. 17.부터 2020. 7. 16.까지의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