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체불임금산정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H에게,
같은 표 중 'A. 월별 체불법정수당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ㄱ) 체불법정수당 1차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중 'B. 원고별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ㄴ)체불퇴직금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1 체불임금산정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원고 E, 원고 F에게,
같은 표 중 'A. 월별 체불법정수당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ㄱ) 체불법정수당 1차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ㄱ-1)체불법정수당 1차 지연이자 종기일'란 기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중 'B. 원고별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ㄴ)체불퇴직금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G에게,
별지1 체불임금산정표 중 'A. 월별 체불법정수당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ㄱ) 체불법정수당 1차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24.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1 체불임금산정표 중 'B. 원고별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ㄴ)체불퇴직금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25. 10.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C, E,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기초사실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항만하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항만하역(철광석, 컨테이너 등을 하역·관리·감독하는 업무)을 수행하는 일반직(사무직. 원고 A, B, C, D, E, F) 또는 기능직(현장직. 원고 G, H) 근로자들이다.
원고 G는 현재 피고 회사에 재직중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1 체불임금산정표 퇴직일(퇴직사유발생일)란 기재일에 각 퇴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에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7364), 2심(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221)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상고심 계속중이다), 위 각 판결 내용과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을 반영하여 이 사건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이 일부 정리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적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외지근무수당'의 포함 여부 및 재직중 원고(원고 G)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판단
'외지근무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한편, '일률성' 요건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일률적 급여에 해당하나, 그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조건은 제외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일률성 요건이 요구된다.
구체적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외지근무보조비 지급기준(2018. 3. 1. 개정)에서는 외지근무보조비 지급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 1 조 목 적
본 기준은 외지근무자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지근무보조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외지근무자란 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통근이 곤란한 타권역의 점소로 전출되어
동거중인 가족과 떨어저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연고지란 인사발령 이전 직원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동거한 주소지, 거소지를
말한다.
전출 점소란 인사발령일 현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소를 말한다.
본 조 제 1 항에 명시된 통근이 곤란함의 의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도 2 시간
을 초과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배차간격이 20 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조 지급 대상
본 기준은 회사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지급 제외자
제 2 조에 의한 외지근무자라도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 지근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고지에 배치되거나 혹은 재배치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가족동반 부임시
채용당시 사전 근무 점소를 공지하거나, 특정 점소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자
기타 회사에서 심사후 적용 제외자로 판단될 경우
위 지급기준에 의하면, 외지근무보조비는 '외지근무자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① 해당 직원이 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통근이 곤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도 2시간을 초과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배차간격이 20분을 초과하는 경우) 타권역의 점소로 전출되어 동거중인 가족과 떨어져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②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연고지(인사발령 이전 직원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동거한 주소지, 거소지)에 배치되거나 혹은 재배치되는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 가족동반 부임시, ㉣ 채용당시 사전 근무 점소를 공지하거나, 특정 점소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경우, ㉤ 기타 회사에서 심사후 적용 제외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③ 외지근무자 소속점소에서 외지근무보조비 지급대상자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에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주관부서에 보조비 지급을 신청하고, 본사 주관부서에서 외지근무보조비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외지근무보조비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조건이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데다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자가 발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G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5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개정 내용과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는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라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규정의 문언을 보면, 먼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시금이라고 해석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요건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4일이라는 지급기한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에서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라고 표현한 내용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설정의무가 적용되는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용될 뿐인 중간정산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당장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추후 퇴직 시 중간정산이 없는 채로 계속근로기간이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회사에 지급을 압박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재직중인 원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용금액의 계산
원고들이 주장하는 외지근무보조비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는 별지1 내지 4의 각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별지 청구취지 표 기재와 같이 금액을 정리하였으나,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가 제출한 참고서면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2025. 10.15.자 참고서면을 통해 금액을 일부 수정(감액)하였는바, 일부기각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된 청구취지 내용에 의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