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265,85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추락사고의 발생 등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이다.<1>
C은 'D'이란 상호로 철거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7. 27. 서울 동작구 E빌라에서 B으로부터 피고 차량을 임차하여 불법건축물인 옥탑방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었다.
F은 C이 고용한 사람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C과 함께 피고 차량의 고소작업대(일명 '바가지')에 번갈아 타고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피고 차량이 흔들리면서 고소작업대에서 밖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소제기 등
원고는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상병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판정하였고, F 등에게 2022. 3. 31.까지 요양급여 15,599,210원, 휴업급여 41,160,120원, 장해급여 57,306,090원을 지급하였다(이같이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원고 지급 보험급여'라 한다).
원고는 2023. 7. 25. 피고를 상대로, 원고 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에 근거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5. 7. 3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금액의 산정에서 (피해자인) F의 과실(상계) 비율을 20%로, 그리고 F의 사업주인 C의 책임 비율을 10%로 참작하고, F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월 가동일수 등을 다소 조정하여, 최종 구상청구금액을 청구취지에 적은 돈으로 변경(감축)하였다.
피고는 2023. 7. 3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25. 8. 6. 원고의 2025. 7.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각각 영수하였고, 2023. 8. 7.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판단<2>
F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들의 부담 또는 과실상계의 비율 관련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관계 -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진행 결과
F은 2022.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85662 사건, 이하 '관련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에 원고도 F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5. 6. 18., 피고가 F에게 125,706,4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5. 7. 5. 확정되었다.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판결 중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구체적인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운행자)인 B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에 따라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
그리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이므로, 상법 제726조의2, 제724조 제2항 본문 등에 따라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의 과실 또는 책임 비율 등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F의 사용자인 C은 F에게 안전벨트,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이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장비를 추가로 장착하거나 좀 더 평평한 바닥에 피고 차량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좀 더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한 후에 철거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B과 C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C의 과실 내지 책임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F의 과실상계 비율 관련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514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F도 고용주(= C)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 B)에게 안전벨트, 안전모 등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고,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돌보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주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관련 손해배상사건 제1심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명백하게 적혀 있지 않으나, F은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할 때에 안전벨트,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을 제1호증의 1·1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러한 F의 부주의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F의 부주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F의 과실상계 비율은 20%가 적당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성립과 범위 관련
구상권의 성립
참조 법리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원고 지급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F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참조 법리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원고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기록상 앞서 본 원고 지급 보험급여가 잘못된 기초자료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도 원고가 2025. 7.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즉,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는, 적극적 손해액이 15,599,210원이고, 소극적 손해로서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액이 23,514,429원이며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상당액이 156,177,746원이다.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검토하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F의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F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중 F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그 금액에서 F의 손해에 대한 C의 책임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 앞서 본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원고 지급 보험급여(액)와 F의 손해(액) 및 C의 책임 비율 등을 반영하면, 원고 지급 보험급여 중 F의 과실비율인 2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고(아래 표의 ① 금액), 이 ① 금액과 F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F이 받을 손해액(아래 표의 ②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C의 책임 비율인 30% 상당액(아래 표의 ③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 지급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F의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와,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액인 소극적 손해와,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상당액인 소극적 손해와 각각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금액 단위: 원, 원 미만은 버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30,265,853원(= 8,735,558원 + 13,168,081원 + 8,362,2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지급 보험급여 최종 지급 다음 날인 2022.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각주1) 그 피보험자는 B으로 보인다.
각주2)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피고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