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296103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7,73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35,223,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은 갑 1~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합의서상의 손해배상금 117,737,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일(차임지급연체일)인 2023.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주식회사 B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5,223,231원 및 이에 대하여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①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 감경해야 하고, ②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2022. 2.경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보아야 할 근거도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