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53295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1>는 2003년 F이 구 G 주식회사의 버스사업 부분만 인수한 후 법인 합병, 상호 변경 등을 거쳐, 부천시 오정구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생산시설(이하 ‘울산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베트남, 중국 계림, 파키스탄 등 7개국에 7개의 해외 공장을 운영하다가 2022. 7. 12. 해산 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원고<2>는 1993년 G 주식회사의 자동차판매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H 주식회사로 신설 출범한 이후 2011. 12. 19. 버스 전문 판매회사로 분할 신설되었고, 2012. 1.경 F 계열사로 편입된 후 상호 변경을 거쳐, 인천 부평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임대, 정비, 수출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8만 명이며 상급 단체는 M단체이다. E에는 피고 노동조합 N지부 산하의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C지회(이하 ‘피고 현장지회’라 한다)와 사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D지회(이하 ‘피고 사무지회’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고, E 소속 근로자 약 270명이 가입하였다.

나.

E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피고들은 2010년경 E로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8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1.4㎡,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9.5㎡,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7.6㎡(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노동조합사무실로 제공받았다. 피고 노동조합, 피고 생산지회는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 사무지회는 이 사건 사무실 중 (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E의 울산공장 매각, 해산과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1)

E는 2021. 1. 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울산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6. 2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2021. 7.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울산공장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933만 원, 임대차기간 2021. 6. 25.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는 2022. 7. 12.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2)

E는 2022. 7. 1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E를 해산하고 O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2. 7. 12.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해산’이라 한다).

3)

E는 2022. 7. 12. 울산공장 정문 등에 “1. 폐업일자: 2022. 7. 12., 2. 근로관계 종료일자: 2022. 7. 12., 3. 2022. 7. 13.부터 울산공장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사 폐업을 공고하고, 같은 날 울산공장 근로자들에게 “2022. 7. 1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E의 해산을 결의함에 따라 E의 폐업 및 청산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해고사유로 하여 2022. 7. 12. 자로 해고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울산공장의 근로자들 및 피고 노동조합은 ‘➀ E가 폐업을 이유로 2022. 7. 12.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원고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은 부당해고이고, ➁ 이는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8., 2022. 10. 4., 2022. 10. 11. 각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P, Q, R/S, T(병합)].

2)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E가 피고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원고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원고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피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으로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➀ E가 근로자들을 2022. 7. 12. 자로 해고하고 원고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➁ 이 사건 해고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➂ 원고들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➃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및 주요 판정 요지를 사업장 내 각 게시판에 공고하라’는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조합원들과 피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와 E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U, V(병합)].

2)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와 함께 보충적으로 ‘일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원고와 E 간의 사업양수도가 인정되므로 기존 E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원고에게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E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행정소송

원고와 E는 E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해산을 하였고, 원고들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산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산에 기초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56호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9. 27. 폐업의 동기, 기업의 실질 계속 측면을 고려하여 “E는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해산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혐오를 주된 동기로 하여 E의 사업 부문 중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울산공장 소속인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피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는 한편, E의 다른 사업 부문들은 이 사건 해산 전후로 같은 F 내 계열사인 원고로 이전시키고 울산공장의 국내 완성차 생산은 베트남 법인 등 원고의 직경영 해외 법인을 통한 OEM 생산 및 국내 역수출 방식을 도모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피고 노동조합과 그 소속인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종전 E와 다를 바 없는 원고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 “E의 이 사건 해산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산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E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91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E가 사업 전체를 폐지하여 2022. 7. 12.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다음 E로부터 울산공장 전체를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들과 E의 사용대차는 성질상 사용·수익을 종료하였고, 원고는 E와 실질적 동일성이 없는 다른 회사로서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단체협약승계나 고용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들

원고는 위장폐업한 E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여 E로부터 승계한 피고들과의 단체협약상에 따른 사무실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고 있어 사용대차 성질상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

3.

판단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이 E와 피고들의 단체협약에 따라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 없이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왔고, E의 이 사건 해산은 위장폐업이고 E가 사실상 원고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원고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E와 피고들 사이의 단체협약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해산과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산이 위장폐업이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이 사건 해산, 사업 전체 폐지, 울산공장의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등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사용대차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여전히 E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