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381,360원 및 그중 별지 표 각 연번 '대지급금지급액'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각 2024. 8. 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381,360원 및 그중 별지 표 각 연번 '대지급금지급액'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자' 기재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1. 21.부터 2024. 4. 2.까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임금 등을 체불한 26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합계 76,381,36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각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급금을 지급한 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전하고 근로자는 그 한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원고가 대위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그에 종된 지연손해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근로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가 각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C, D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E, F에게 대지급금을 하고 난후 피고에게 통지를 해주지 않아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8. 11. 노동청 조사 당시 C의 체불임금은 합계 2,933,333원이었고, 피고가 C에게 2020. 5. 27. 709,133원, 2020. 12. 30. 1,336,533원, 2021. 3. 29. 1,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충당한 후 남은 체불임금을 478,284원으로 계산하여 2020. 12. 14. 피고를 상대로 남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762772)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판결금에 가까운 478,280원을 2021. 8. 20.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2021. 9. 27. 2,808,620원, 2021. 10. 18. 2,717,640원, 2021. 11. 23. 2,894,2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21. 12. 13. 노동청에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체불임금 1,797,066원이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시 피고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2022. 9. 21. D에게 대지급금으로 1,797,06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 C, D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E, F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은 2021. 6. 14. 및 2021. 6. 24.인이고, 피고가 2021. 7. 18. E에게 1,934,000원, F에게 2,916,5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3항으로 원고가 사업주에게 대지급금 결정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으나, 위 규정은 2021. 10. 14. 개정 및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 통지여부가 원고의 대지급금 대위청구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342129
판결선고
2024.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