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6,520,442원, 원고 B에게 30,184,2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8.경 여자프로배구단인 ‘D 배구단’(이하 ‘피고 배구단’이라 한다)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6. 7. 1.부터 2023. 4. 30.까지 피고 배구단에서 트레이너로 일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코칭스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갑 6~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감독 추천이 아니라 2016. 6.경 피고 배구단의 정식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였다. 7년 동안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감독이 여러 차례 교체되었음에도(F → G → H → I) 다른 코치나 스텝과는 달리 원고들은 계속 피고 배구단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비시즌 기간(매년 4월~9월)과 정규시즌 기간(매년 10월~3월) 중 경기가 없는 날에는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고 운영의 K연수원에서 선수들과 합숙하며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근무하였다(원고 A은 2019. 5.경 결혼한 후부터 출퇴근으로 변경하였다). 트레이너는 홈경기 전날에는 반드시 선수단과 K연수원에서 합숙하여야 했고, 원정경기가 있는 경우에도 시합 전날 선수단과 동행하여 합숙하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피고 배구단에 의하여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계약서 제2조 참조).
원고들은 지각, 조퇴, 결근 시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계약서 제1조 제4호 참조). 휴가를 내거나 주말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감독의 통제를 따랐다. 감독은 피고 배구단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근태 관리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매일 오후 훈련이 끝난 뒤 후 19:00부터 22:00까지 선수들에 대한 재활치료 업무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테이핑이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마사지를 하고, 그 이상의 전문적인 처치나 시술이 필요하면 피고 배구단의 승인 아래 선수들과 동행하여 외래 진료를 받게 하였다. 원고들이 실시한 업무 내용이 구체적인 지시가 불가능한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근무 기간 동안 트레이너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제3자에게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도 없다.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용품(운동기구, 의료기기, 의약품, 보호대)을 모두 피고 배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외래 진료를 가는 경우에는 피고 배구단 사무국의 승인을 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을 뿐, 원고들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한 후 선수들의 건강 상태, 부상자 관리, 병원 진료 현황, 재활운동의 내용이 담긴 ‘치료일지, 진료보고서, 선수 상태 보고서’ 등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매번 피고 배구단 사무국에 보고하였다.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들은 선수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피고에게 보고하는 역할만 하였고, 부상과 치료 관련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렸다. 이후 피고 배구단 사무국은 원고들에게 각종 치료와 비용처리 등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배구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대가를 지급받는 행사 참가나 광고 출연이 가능하였다(계약서 제12조 참조). 원고들은 근무 기간 동안 겸직을 하거나 개인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업무수행의 실적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급여’라는 명칭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정규시즌 기간 동안 승리 수당이나 포상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경기장 티켓 판매로 배구단 수입이 결정되는 스포츠업계 특성상 성과급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나 급여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36,520,442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0,184,2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