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1,180,780원 및
그중 2,754,91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0.부터, 2,663,56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6.부터, 2,391,05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8.부터, 5,837,560원에 대하여는 2023. 1. 4.부터, 13,491,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5.부터, 2,157,470원에 대하여는 2023. 1. 19.부터, 5,483,870원에 대하여는 2023. 1. 31.부터, 2,313,950원에 대하여는 2023. 2. 2.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4.부터, 5,004,3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6.부터,4,717,230원에 대하여는 2023. 3. 2.부터, 4,742,520원에 대하여는 2023. 3. 8.부터, 23,317,180원에 대하여는 2023. 3. 22.부터, 4,755,030원에 대하여는 2023. 3.2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5.부터, 1,083,360원에 대하여는 2023.5. 22.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4.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2.부터, 3,395,080원에 대하여는 2023. 6. 1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5.부터, 2,465,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6.부터,689,3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4.부터 각 2023. 12.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그중 2,657,560원에 대하여는 2024. 1. 10.부터, 21,951,370원에 대하여는 2024.1. 17.부터, 1,309,480원에 대하여는 2024. 2. 2.부터 각 2024. 2.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문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2024.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하나, 대지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위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