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54779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며, 원고(개명전 성명 : D)는 2022. 2. 7.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23. 10. 16.자로 징계해고 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채용 및 해고 경위

⑴ 피고는 2022년 초경 헤드헌팅업체(E)를 통해 서울사무소 F부서 사업전략팀 업무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였는데,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이력서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경력이 있고, 오피스 능력이 ‘상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22. 2. 7. 원고를 피고의 서울사무소 F부서 사업전략팀에서 근무할 경력직 직원(직급 대리)으로 채용하였고, 채용 당시 2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협의가 되어 원고는 2022. 2. 21.부터 피고의 서울사무소 F부서 사업전략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의 입사지원서에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근무를 시작한 2022. 2. 21. 이를 보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⑶ 그런데 원고가 소속된 F부서의 부서장인 M 이사는,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역량이 신입사원보다 떨어진다고 보아 2022. 2. 28. ‘원고를 F부서 사업전략팀 업무에서 제외하고, 면담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찾아보겠다.’는 업무배제통지를 한 다음 원고의 경력 확인 및 추가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능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⑷ 그 결과 원고가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이고 원고의 업무능력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것과 달리 경력직 기대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M은 2022. 3. 21. 원고에 대한 사내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피고(HR사업부)는 2022. 3. 25.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과 원고가 작성, 서명한 서약서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사실조사 통보를 하였다.

⑸ 원고는 2022. 3.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서울강남지청’이라 한다)에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인 M, 인사총무팀 팀장인 N, 사업전략팀 팀장인 O을 상대로 각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2. 4.초경 진정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을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⑹ 원고는 2022. 4. 6. 피고의 HR사업부의 부서장(P 상무)과의 면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분리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2022. 4. 7.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해 원고에게 재택근무 기본지침과 함께 재택근무를 통보하였다.

⑺ 피고는 2022. 4. 7. 09: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관계로 징계심의를 유보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다시 잡아 통보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⑻ 한편 원고는 2022. 3. 28.경 피고 회사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임의로 퇴장하였고, 2022. 4. 7.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피고의 업무지시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주간회의나 월례회의에 모두 불참하고, 재택근무지침상 사내 메신저에 접속하여야 출근으로 인정됨에도 사내 메신저에 접속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단결근 상태를 지속하였다.

⑼ 무단결근 상태가 지속되던 중인 2022. 5. 19. 및 2022. 5. 20. 원고는 사무실에 나와 자신의 짐을 정리한다면서 자신의 명함을 자르고 자신의 이름과 직급이 표시된 명패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고, 이메일을 통하여서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원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모든 유선연락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2차가해로 인식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⑽ 이후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지시 등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다가 2023. 10. 1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허위신고, ② 위 ①과 동일한 사안으로 계속적인 형사적 고소, ③ 방송국에 허위내용 제보, ④ 채용시 이력서 허위 기재, ⑤ 채용 후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⑥ 2022. 5. 사무실에서 행패 및 난동, ⑦ 2022. 5. 21. 이후 재택근무 불성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23. 10. 16.부로 징계해고한다’는 의결을 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위 해고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⑾ 위와 같이 원고는 재택근무 시작 이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 징계해고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⑿ 원고는 2023. 10.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C 대표를 서울강남지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2. 이 사건 해고에는 아무런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진정 및 고소 사건 진행 경과

⑴ 원고는 2022. 3. 28. 피고의 임직원인 M, N, O을 각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고, 2022. 4.초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을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외에도 2022. 11.경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의 임직원을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였다.

⑵ 원고가 제기한 진정 또는 고소 사건의 내용 요지와 그에 대한 처분결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2022. 5. 17. 시정지시명령이 내려오자 이에 따라 2022. 6. 3. 임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심의·의결하고 2022. 6. 8. 서울강남지청에 위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였다(그러나 원고가 동일한 내용을 기초로 C을 고소하여 수사한 결과 C 대표이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