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합4303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385,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6.부터 2024. 12. 1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2023.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비법인 사단으로, 산하에 교회와 수도원 등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2)

피고들은 원고 산하 D교회의 목사였던 망 E(2021. 1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망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그 1/2 지분 또는 전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 부동산’이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순번 1, 4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2. 1. 24. 또는 2003. 4. 19. 위 L의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순번 4, 5 부동산의 위 M의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

1)

망인의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이하 ‘N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은행’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들이 있었는데(이하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 계좌’라고 한다), 그중 아래 표 순번 1, 2의 각 N은행 계좌는 2021. 12. 23. 모두 해지되었고, 아래 표 순번 4 O은행 계좌는 2022. 1. 14. 해지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순번 1 계좌를 해지하면서 152,621,160원을, 이 사건 순번 2 계좌를 해지하면서 10,553,430원을, 이 사건 순번 4 계좌를 해지하면서 7,189,060원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순번 7 계좌에서 2021. 12. 20. 407,940원을 인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