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385,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6.부터 2024. 12. 1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2023.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비법인 사단으로, 산하에 교회와 수도원 등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피고들은 원고 산하 D교회의 목사였던 망 E(2021. 1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망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그 1/2 지분 또는 전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순번 1, 4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2. 1. 24. 또는 2003. 4. 19. 위 L의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순번 4, 5 부동산의 위 M의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
망인의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이하 ‘N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은행’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들이 있었는데(이하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 계좌’라고 한다), 그중 아래 표 순번 1, 2의 각 N은행 계좌는 2021. 12. 23. 모두 해지되었고, 아래 표 순번 4 O은행 계좌는 2022. 1. 14. 해지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순번 1 계좌를 해지하면서 152,621,160원을, 이 사건 순번 2 계좌를 해지하면서 10,553,430원을, 이 사건 순번 4 계좌를 해지하면서 7,189,060원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순번 7 계좌에서 2021. 12. 20. 407,940원을 인출하였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43035
판결선고
202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4, 16, 19, 22, 25, 26, 27, 3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은행, O은행, P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임, 임대차보증금 등의 수익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 사건 각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원고이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거나 2021. 12. 28. 피고 B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비율(1/2)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 중 잔존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들이 임의로 해지·인출한 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 측 담당자와 만나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게 된 2021. 12. 31.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때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구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부당이득금을 분명히 한 2024.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8. 6.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다.
피고들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물론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계좌는 모두 망인의 소유이다.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는 무효이고 망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을 관리하는 이 사건 각 계좌 또한 망인의 소유이다.
판 단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예금출연자가 명의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예금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에 예금출연자가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하거나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부적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등 참조). 한편 2014. 11. 29.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좌는 위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후 개설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명의자 이외의 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은 신축된 이래로 원고 본부 또는 원고 산하 교회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의 정관이나 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원고의 소재지도 해당 부동산이다.
망인은 2017. 5. 30. “그동안 교회의 헌금과 재산은 담임목사였던 저와 교인들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관리하였습니다. 교회가 산 부동산도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제 명의나 신도들 명의로 했으며,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매입한 F 토지나 그후 건축한 F 교회 건물도 교회 집사였던 L 집사와 제 명의로 공동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 후 L 집사가 명의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여 교회집사였던 M 집사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F 건물과 토지에 제 돈이나 L 집사의 개인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오로지 전액 교회 헌금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예금이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망인은 2020. 5. 17.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원고가 사용·수익·관리하기로 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거나 소유권 주장 등을 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시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 무상사용 및 세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순번 1, 4, 5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송이 있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9775), 위 판결에서 이 사건 순번 1, 4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망인과 L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던 Q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5742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R가 속한 교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명의신탁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 13, 15, 17, 18, 20, 23, 24, 28, 29, 35 내지 40, 44, 45, 46, 51,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통장, 이에 사용된 망인 명의의 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보유하고,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도 원고의 재산이 망인 명의 통장을 통해서도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이 사건 순번 1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 S으로부터 2018. 1. 26.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매월 352만원, 2020. 1. 15.부터 2020. 3. 16.까지 매월 374만원, 2020. 4. 16.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매월 261만 8천원, 2021. 11. 20. 352만원, 2021. 12. 19. 374만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리고 위 계좌에서 2019. 12. 31. ‘S전액’이라고 기재되어 4,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밖에 공과금, 소득세, 지방세, 공과금 등이 이체되었다. S은 이 사건 순번 3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S과의 임대차계약상 차임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 12. 26.경 S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을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순번 1 계좌에서 2019. 12. 31. S에게 입금된 4,000만 원은 이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T빌딩’으로부터 2018. 1. 24.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매월 555,848원 가량을 입금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순번 1 계좌에 관하여 별도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입출금내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순번 1 계좌는 이 사건 순번 3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순번 2 계좌는 이 사건 순번 1 계좌에서 2018. 12. 17. 8,000만 원, 2019. 3. 22. 2억 원, 2019. 11. 14. 3,000만 원이 입금된 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순번 1 계좌로 2018. 12. 27. 8,000만 원, 2019. 12. 31. 4,000만원, 2020. 8. 20. 2억 8,000만 원을 각 입금하는 것 외에 별다른 거래가 없다.
망인이 S과 직접 임대차계약의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S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9. 12. 31. 내부적으로 S과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을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변경계약하기로 한 사정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4,000만원의 출금을 요구하는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담당자 및 총회장 등의 결재를 받았고, S으로부터 입금받은 임대료에 관하여 담당자 및 총회장 등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수선비를 부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순번 3 부동산이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정까지 더불어 보면, S과의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대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순번 3 계좌는 ‘사업용계좌’로 분류되며 망인의 이름과 더불어 ‘U’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순번 3 계좌에는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의 임차인인 V(W한의원), 주식회사 X, Y(주식회사 Z), AA박물관(AB미술관), 주식회사 AC, AD 및 AE(주식회사 AF)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위 각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차임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순번 3 계좌에는 U 직원 급여, 각종 보험료나 경비 등이 지급된 내역이 있다. 위와 같은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 3 계좌는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순번 4 계좌는 망인의 이름과 더불어 ‘U주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입금내역이 주차비와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순번 5 계좌는 이 사건 순번 4 계좌와 연결된 계좌로서 위 순번 4 계좌의 돈을 재원으로 운용되었다. 이 사건 순번 6 계좌도 망인의 이름과 더불어 ‘U’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순번 3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위 순번 3 계좌의 돈을 재원으로 운용되었다. 이 사건 순번 7 계좌는 2021. 6. 21. 이 사건 순번 3 계좌로부터 발생한 1억 원을 기반으로 운용되었다.
U과 U주차장은 망인과 M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앞서 망인과 M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U과 U주차장도 원고의 사업이지만 원고 소속 교인이었던 망인과 M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의 각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U’을 상호명으로 기재하거나 관리소장의 위임을 통하여 체결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승계 또는 연장되었다.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중 일부를 체결하였던 AG은 U이 원고의 사업이고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위 AG이 원고 소속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순번 8 계좌는 2021. 11. 1. 1억 원의 정기예금으로 개설되었는데, 해당 1억 원은 망인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가 2021. 11. 1. 해지되면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위 P은행 계좌의 1억 원은 2020. 10. 28. 망인 명의의 P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계좌가 2020. 10. 28. 해지되면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위 P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에는 망인 명의로 가입되었던 AH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AI 주식회사)의 ‘AJ’(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등 합계 108,475,978원이 입금되었는데, 그중 1억 원은 위와 같이 P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8,475,978원은 이 사건 순번 3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망인 명의 AK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가 2015. 10. 22. 해지되었는데, 그와 같은 날 이 사건 보험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AK은행 계좌의 해지당시 잔액은 111,591,330원인데, 그중 1,591,330원은 ‘이자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순번 3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이 이 사건 보험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망인 명의 계좌의 통장이나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입금확인서 및 잔액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순번 3 계좌가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의 관리 또는 U 등 사업에 관하여 사용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위 각 계좌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관한 이자 수익이 이 사건 순번 3 계좌로 이체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나 원고의 사업 등을 위해서만 사용되었거나 그와 같은 목적에서 개설된 계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계좌는 서로 간에 자금이동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계좌와 망인이 직접 사용·수익하여 온 망인의 다른 계좌 사이와의 자금이동내역은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계좌의 사용내역상 망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관련 법리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된 예금채권이 처분됨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예금채권의 양도청구권을 상실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예금채권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예금 상당액의 처분대금 또는 보상금을 얻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사실,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원고가 망인과의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3. 2. 13.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로써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를 해지하고 출금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범위
피고들은 이 사건 순번 3, 5, 7, 8 계좌의 예금반환채권(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O은행과 P은행(별지2 목록 기재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순번 1, 2, 4 계좌가 각 해지되면서 출금한 돈 합계액 170,711,590원 중 각 법정상속분인 1/2 비율인 85,385,795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순번 1, 2 계좌의 예금채권으로 망인의 N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249,963,682원을 변제하였고 위 대출채무도 원고의 채무인데 원고는 위 변제로써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 명의로 있는 N은행 채무는 계좌번호 (계좌번호 12 생략) ‘카드결제(N종합통장-저축예금)’ 및 계좌번호 (계좌번호 13 생략) ‘N안심전환적격대출(기본형기존근저당권활’ 142,940,095원인데, 이는 카드사용으로 발생하였거나 대출계약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순번 1, 2 계좌의 명의신탁을 주장할 뿐 망인 명의의 모든 N은행 계좌에 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원고가 망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금융실 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망인도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순번 1, 2 계좌는 관리점코드가 ‘AL’인 반면 위 각 채무에 관한 관리점 코드는 ‘AM’ 또는 ‘AN’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원고의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에서 위 돈을 공제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21. 12. 28. 피고 B에게 연락하여 2021. 12. 31. 원고 측 담당자와 피고들이 만나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고 그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므로 위 2021. 12. 31.부터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385,7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8.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항변요지
망인이 2002. 1. 5.부터 2022. 12. 13.까지 U의 대표자로 근무하며 사망 직전 3개월 급여총액 750만원을 지급받아 평균임금이 82,417원으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50,893,062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 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위 채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판 단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U으로부터 급여로 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8, 49,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U 급여대장에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이 공제되었으나, 망인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공제가 없는 점, ② U의 직원들이었던 사람들이 망인이 실질적으로 U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③ U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인데, 망인이 U의 대표자로서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관리소장이 망인을 대신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U으로부터 각종 규칙이나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거나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근무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⑤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경주시 A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U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하여 있어 망인이 U의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원고 산하 교회의 목사로서 원고로부터 사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U에서 급여로 지급받은 250만원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남원석 김현주
별지
각주1) 원고는 이 부분을 주위적 청구취지로, 주문 제2항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따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달리 구하는 것으로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850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