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가합5552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62,5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21. 4. 1.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1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121,577,818원 및 그중 3,191,16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1. 4. 1.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9,10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②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0%는 위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제3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32,373,918원 및 그중 13,987,26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중국 상해에서 여성 전문 영리의료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9. 7.경 설립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2018. 8. 1. D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7.경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2021. 3.경까지 근무한 사람들이다.

3)

E은 2019. 7.경부터 2023. 3.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1)

원고 A은 2019. 8.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 A은 2020. 1.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봉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임금지급 등

피고 회사는 2019. 8. 1.부터 2021. 2. 28.까지 원고 B에게 아래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2019. 8. 1. ~ 2019. 12. 31. : 45,333,330원

○

2020. 1. 1. ~ 2020. 12. 31. : 28,815,076원

○

2021. 1. 1. ~ 2021. 2. 28. : 3,590,620원

라.

원고 A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 및 사임 등

1)

원고 A은 2019. 7.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0. 10. 12.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20. 12.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피고 회사 사내이사 해임을 결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