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3가합603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문화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교 및 법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진계획의 수립 및 그 주요 내용을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갑 제1호증)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 사건 추진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공무원, 국립대학교 일반직 직원, 법원 일반직 직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만 한다)에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무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가 이 사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은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 성과,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 ·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피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지급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수당 지급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무원과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차등 지급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거나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과 같은 복리후생 · 실비변상적 급여를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 추진계획을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수당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이 사건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그 중 일부청구로 피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피고

1)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무원과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설령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법률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추진계획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국가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 · 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하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틀어 '국도관리원'이라 한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 위와 같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당의 차등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공무원은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행정처분인 임명행위로 인하여 설정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다.

(2)

일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상 지시를 따를 의무등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 헌법과 법령이 정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이처럼 공무원은 업무 내 · 외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

나)

근무조건의 결정방식

(1)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 · 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1193,2006헌마19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법령 · 조례 · 예산 및 하위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쟁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제11조). 이러한 규정들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3)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을 통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그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므로,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

공무원 보수의 성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제도의 유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직급보조비는 지급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고(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2헌마49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성과상여금은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참조).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 수당은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공무원의 생활 보장 등 정책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라)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이를 벗어난 전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반면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자가 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되어 인사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2)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연구직, 경찰 · 소방직등), 계급 또는 직무등급, 호봉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공무원이 특정 시기에 담당하는 보직이나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원고들이 문제 삼는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하여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수당 중 대부분은 국가공무원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이 사건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기초로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지위 및 근로조건 결정방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고들은 근로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업무 및 보수에서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법률적, 제도적 장애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7. 7. 20.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발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갑 제2호증 제5/10면),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갑 제1호증)에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던 점(제5면), ②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던바, 이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진계획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차등적 처우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송서윤 강윤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