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가합6438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427,899,751원 및 그 중 405,063,083원에 대하여는 2023. 6. 10.부터, 22,836,668원에 대하여는 2024. 7. 6.부터 각 2025.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공제조합은,

1)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22,812,413원,

2)

1,697,1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각 2025.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 D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시흥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 동 15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 겸 시공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피고 C은 2019.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9. 5. 21.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였다.

3)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시흥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21. 2. 24.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시흥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사용검사 및 인도

1)

피고 B은 매도인 겸 수탁자로서, 피고 C은 시공사 겸 위탁자로서 2019. 7.경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21. 2. 25.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54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2022. 1. 21.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C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각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일부 하자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하며,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마.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

1)

원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피고 B, C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위 피고들에게 아래 3 기재 각 일자에 각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아래 4 기재와 같이 5,600.674m2로서, 아래 5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 부분 면적 합계 5,677.0576m2의 98.6547%(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1>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겸 시공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및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부분은 합계 580,589,272원(= 공용부분 374,418,558원 + 전유부분 200,893,92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76,788원)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는 위 피고들의 책임이 감경되어서는 아니 되고,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서만 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566,269,636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432,116,138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43,196,345 × 9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76,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용에 90%의 책임제한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합계 130,450,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데, 이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128,876,7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나머지 1,573,98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단독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3]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9,909,688원이다[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2>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3> 나.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2)

[공용 116-4] 외벽 층간 균열 하자

가)

피고들의 주장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하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충전식공법이 아닌 표면처리공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제1권 194 내지 196, 1010면<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이 사건 단지 내 각 부위에 다수의 층간균열 및 건식균열 등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그 중 층간균열에 관하여는 0.3mm 미만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 방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2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3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자체를 메꾸는 방식의 충전식공법과는 달리 표면처리를 통해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의 내부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만으로는 층간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4 층간균열이란 시간차이가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 발생하는 'Cold Joint'로서 콘트리트가 일체화되지 않아 접합부분이 균열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온도차에 의한 신축팽창으로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 한다)에도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mm 미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보수방법을 충전식 균열 보수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6 이 사건 아파트에 방수키가 시공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다고 하여도 외기 유입에 따른 하자들(철근부식에 의한 구조체 내구성 저하, 온도차 증가로 인한 결로 및 단열성능저하 등)은 방수키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방수키가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누수를 제외한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다가 발견된 층간균열이 관통균열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음부의 품질상태가 양호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 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용 57], [공용 66], [전유 28], [전유 41], [전유추가 5]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항목 가) 피고들의 주장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01, 102, 115, 116, 392, 393, 409, 410, 482면, 2024. 10. 21.자 보완회신 16 내지 2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이 부분 각 항목에 관하여 4mm 두께 기준을 적용하여 각 부족 두께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2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액체방수 공사의 노무비가 액체방수 두께의 증감에 정량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액체방수층이 두꺼워질 경우 방수 모르타르 외에도 방수용액 등의 바름 횟수와 양, 기타 공정의 작업시간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는 노무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3 감정인 또한 '(액체방수 두께가) 부족 시공되어 있다면 노무비도 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감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용 62]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코팅 두께 부족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건축 A-742 잡상세도-2'를 기준으로 에폭시 코팅 두께 기준을 3mm로 보고 이 부분을 하자로 판단하였으나, 위 도면의 표기는 오기이고, 이 부분 바닥 마감공사에 관하여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에폭시 코팅(박막형)이 시공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6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08, 109면, 2024. 10. 21.자 보완회신 20 내지 2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평균 두께는 0.96mm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건축 A-742 잡상세도-2'에서 에폭시 코팅 두께를 3mm로 지시하고 있다고 보아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차액을 산정한 사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를 담당한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도면은 'A-801, A-802, A-803, A-811, A-821, A-822, A-832'가 있는데, A-801 실내재료마감표에서 주차장 바닥 마감재를 '에폭시 코팅'으로 지정하였고, A-802 내지 A-822의 주차장 평면도, 단면도에서도 주차장 바닥 마감을 '에폭시페인트(코팅)-무근콘크리트-배수판' 순으로 지정하였는데 에폭시 코팅의 개별 치수는 기재하지 않고 통상적인 에폭시 코팅의 두께 기준이나 개별 자재의 자재시방서나 특기시방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에폭시 코팅(박막형)은 명확한 치수를 지시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0.3mm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재별 특기시방서에 표기된 두께에 따라 시공하는데, 이와 별개로 에폭시 라이닝(후막형)은 통상 1mm 내지 3mm를 기준으로 시공하고, 에폭시 페인트와 에폭시 코팅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반면, 두꺼운 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에 폭시 라이닝“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건축 A-742 잡상세도-2'는 점검사다리(옥탑, 지붕), 세대간 비상탈출용 경량칸막이, 화장실 바닥드레인 등 추가 상세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세부 도면인데,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의 지시사항은 A-801 내지 A-832에서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하여 따르는 것이 맞고, 특히 A-742 도면에 'THK3 에폭시 코팅'으로 표기된 것은 '에폭시 코팅'의 오기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4 표준시방서에 에폭시 코팅의 두께에 대한 지시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5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공된 에폭시 코팅제인 주식회사 L의 M 용제형 에폭시 상도재의 제조사 도장시방서에서는 코팅 두께를 130μm(0.13mm)로 지시하고 있는 사실, 6 사용검사도면 'A-801, A-802, A-803, A-811, A-821, A-822, A-832'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의 두께를 '건축 A-742 잡상세도-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mm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통상적인 기준인 0.3mm 또는 위 도장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코팅 두께인 0.13mm로 보아야 하는 점, 7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평균 두께 0.96mm는 위 0.3mm 또는 0.13mm 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자에서 제외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공용추가 2] 각 동 E/V홀 ST 벽체(수직풍도) 내화성능 부족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 제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라목에 의하면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cm 이상'이면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EV홀 내부에 접하는 ST 벽체 두께는 9cm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48면, 2024. 10. 21.자 보완회신 24 내지 2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EV홀 내부에 접하는 수직풍도<5> 벽체 두께는 9cm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 제1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호 라목을 근거로 공사비 차액만큼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22. 11. 25. 소방청고시 제2022-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라목은 '벽의 경우에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으로, 같은 조 제2호 라목은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에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cm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4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에 위치하여 외벽에 해당하지 않는 '수직풍도의 벽'은 위 규칙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5 감정인 역시 '풍도가 층간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그 주변의 벽체가 내부 벽체인 경우라면 1.0B(19cm) 벽돌 쌓기를 하여야 하는 내화구조인 방화구획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내용을 이 부분 하자판정에 고려한 사실, 6 내화구조의 적용 기준은 화재로 인한 다수 입주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데에 신중하여야 하고 아파트 내부에 있는 수직풍도의 벽에 관한 소방안전 기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외벽에 관한 소방안전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전유추가 3] 세대 내 천장 초배지(부직포

등) 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초배지는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 틈새나 구멍에만 붙이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정상시공된 것으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료비는 '초산비닐계접착제'가 아닌 '도배용 풀'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479, 480면, 2024. 10. 21.자 보완회신 27 내지 3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세대 내 천장에 초배지(부직포 등)가 미시공된 것이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시방서에서 초배지를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cm 이상 겹침 이음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을 미시공 하자로 판단하고 시공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035 도배공사 1.1 적용범위에서는 '이 절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아래의 '2. 자재, 3. 시공 3.3. 공법, 3.3.5. 붙이기'에서 초배지로 초벌바름, 재배지로 재벌바름, 정배지로 정벌바름하는 것을 전제로 자재 및 시공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달리 초배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위 표준시방서에서 석고보드 이음새에만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초배지는 바탕면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탕면에 부착되어 부드럽고 일정한 표면을 제공함으로써 도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바 초배작업을 생략한 것은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보아야 하는 점(고르지 못한 바탕면 위에 도배공사를 하면서 초배작업을 생략할 경우 시공된 벽지 역시 고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감정인은 피고들의 보완감정 신청에 따라 '도배용 풀'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재산정하였고, 원고는 위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인정한다.

7)

준공내역서 기준 관련 항목([공용 73], [전유 33], [전유 37], [전유 06])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부분 각 항목에 관하여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준공내역서가 아닌 이 사건 사용검사 도면인바, 이 부분 각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33조에서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는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수량산출서는 설계도서를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작성하며(제9조),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제1항,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는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서로 한다(제9조), 설계도면을 작성, 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는 “제1종,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위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검사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제7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호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는 제1종, 제2종시설물의 관련서류로 사용검사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1000 총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항에는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항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1.3 용어의 정의에는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항에는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아파트분양계약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준공내역서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중 하나로서 공사가 완료된 후 설계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를 기재한 내역서인 수량산출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과 수량산출서인 준공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면이 우선하므로 준공내역서의 지시사항이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에 배치되거나 위 사용검사도면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준공내역서가 사용검사도면에 우선하여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사용검사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검사도면을 보충하여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25, 360, 400, 404, 405면, 2024. 10. 21.자 보완회신 37 내지 4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공용 73] 항목의 경우 이 부분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 부위에 코킹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에는 신축줄눈 부위 코킹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 010206 방수공사에서 신축줄눈 항목에 '지하주차장, SAW CUT + 코킹' 표기가 있는 사실, 2 [전유 06] 항목의 경우 세대 출입문 말굽형 도어스톱이 일부 미시공된 사실,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에는 도어스톱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 010217 창호철물공사에는 '도어스톱, 말굽형'이라는 표기가 있는 사실, 3 [전유 33], [전유 37] 항목의 경우 각 세대 욕실 천장에 몰딩, 달대, 캐링찬넬, 인서트, 마이너 찬넬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에는 세대욕실 천장 몰딩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 010212 수장공사에는 'PVC천장재마감/ 욕실천장: 틀+몰딩+점검구 포함'이라는 표기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A-141 단위세대 주 단면도'에 경량철골천장틀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항목들은 모두 준공내역서가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보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준공내역서 역시 사용검사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부분 각 부위가 준공내역서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당

PVC천장재마감/ 욕실천장: 틀+몰딩+점검구 포함'이라는 표기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A-141 단위세대 주 단면도'에 경량철골천장틀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항목들은 모두 준공내역서가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보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준공내역서 역시 사용검사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부분 각 부위가 준공내역서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당 항목들을 하자로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에 반영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전유 33, 37] 욕실 천장 항목

가)

피고들의 주장 이 부분 항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ABS 천장재가 상향시공되었고, ABS 천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몰딩과 천장틀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정상시공으로 보아 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400, 404면, 2024. 10. 21.자 보완회신 37 내지 4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각 세대 욕실 천장에 몰딩, 달대, 캐링찬넬, 인서트, 마이너 찬넬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준공내역서 010212 수장공사에는 'PVC천장재마감/ 욕실천장: 틀+몰딩+점검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몰딩과 코킹에 대한 공사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A-141 내지 A-144 단위세대 주 단면도'에 PVC천장재와 경량철골천장틀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달대, 캐링찬넬, 인서트 미시공에 대한 공사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면서, 마이너찬넬 미시공 부분은 하자보수비 산정에서 제외한 사실, 4 실제로 이 부분은 경량철골천장틀 없이 ABS 천장재로만 시공되어 있는 사실, 5 피고들은 ABS 천장재는 무달대공법으로 시공되므로 경량철골천장틀을 설치할 수 없고 오히려 '무달대공법+ABS 천장재'가 상향시공이라고 주장하나, ABS 천장재를 사용한다고 하여 경량철골천장틀을 설치할 수 없다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무달대공법+ABS 천장재'가 상향시공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여부 판단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전유 17] 세대 싱크대 하부 마감 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싱크대 하부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분진의 우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75, 376면, 2024. 10. 21.자 보완회신 44 내지 48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전유세대 싱크대 하부의 바닥 마감이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이를 미시공 하자로 보아 에폭시 페인트 시공비용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제16조 제2항에서는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 하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해야 하고 그 취지는 분진 등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마감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이 부분 하부에 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마감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5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분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하고 싱크대 하부 바닥을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하는 것을 보수비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6 감정인은 위 건설감정실무의 기준에 따라 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에폭시 페인트를 도장하는 비용 7,217,587원으로 산정한 사실, 7 걸레받이로 싱크대 하부를 보이지 않게 막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위에 마감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되어 분진 등이 발생할 경우 위생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각 세대 내에서 가장 위생과 청결·관리가 요구되는 주방공간에 분진을 방지하는 에폭시 페인트 시공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마감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공용 36], [전유 25] 타일 부착강도 관련 항목

가)

피고들의 주장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타일 접착력 시험은 접착제에 대하여 명백하게 지시된 바 있는 벽체타일의 접착 강도 시험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표준시방서에는 바닥면 도자기질 타일을 시공할 때에 적용되는 접착제에 대하여 지시된 바 없고, 나아가 달리 부착강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부분 항목은 하자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도, 부착강도 부족 항목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면 뒷채움 불량 하자도 치유되므로 [전유 26] 욕실 타일 뒷채움 모르타르 부족 시공과 중복되는 [전유 25] 항목은 하자보수비 산정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66, 6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벽체타일과 바닥타일 모두를 대상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1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파취조사를 진행하여,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타일공사'편 '접착력 시험'(3.6.3)에 기재된 0.392MPa의 부착강도 기준에 따라 부착강도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분(계단실 2개소 중 2개소, 승강기홀 2개소 중 1개소)을 선별하고, 이에 따라 바닥타일에 에폭시를 주입하는 비용으로 이 부분 각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2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타일공사'편에서는 벽체타일과 바닥타일 공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면서도(3.2 벽타일 붙이기, 3.3 바닥타일 붙이기), 이에 대한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3.6항 '검사'편에서 '시공 중 검사(3.6.1)', '두들김 검사(3.6.2)', '접착력 시험(3.6.3)'을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특히, 위 '접착력 시험(3.6.3)'에서는 600m2당 한 장씩 시험하도록 시험체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마.항에서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접착강도가 0.39N/mm2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벽체타일과 바닥타일을 별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접착력 시험에 관한 위 규정은 벽체타일과 바닥타일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3 타일공사는 시공 부위나 공법에 상관없이 공사의 특성상 여러 원인으로 접착력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타일을 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벽체타일뿐만 아니라 바닥타일도 일정 정도의 부착강도가 필요하며, 이 역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일 하자의 일종이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타일 부착강도 기준을 바닥타일 부착강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타일의 뒷채움은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 채움량에 관한 것이고, 타일의 부착강도는 접착제와 타일간의 부착력을 일정 이상 확보하는 사항으로 타일 뒷채움 부족과 타일 부착강도 부족은 별개의 하자인바, 타일 부착강도가 충분하더라도 타일 뒷채움 부족 그 자체로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등 어느 하나가 충족한다고 하여 나머지 하나가 하자가 아니라거나 나머지 하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타일 부착강도 부족 항목은 에폭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수하는 비용을, 타일 뒷채움 부족 항목은 부족하게 시공된 벽타일 뒷채움에 대한 공사비 차액을 각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여 그 보수비의 성격도 다르므로 각 하자보수비가 반드시 중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1)

[전유 26] 욕실 타일 뒷채움 모르타르 부족 시공 하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타일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89면, 2025. 2. 24.자 감정보완회보서 12 내지 15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욕실 벽타일 뒷채움률이 평균 67.1%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뒷채움률 80%를 기준으로 미달된 12.9%에 관하여 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변경시공으로 보아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8조 제2항은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또는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요구면적에 미달할 때 시공하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떠붙임 공법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뒷채움률 100%로 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뒷채움 정도를 80%로 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욕실 벽 타일을 시공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뒷채움률 100%로 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4 타일 뒷면을 붙임 모르타르로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 자체로 뒷채움의 부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떠붙이기 공법의 특성상 100% 비율로 뒷채움 모르타르 시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5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90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09010 타일공사 3. 시공 3.2.1 떠붙이기에서는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N의 건축기술지침에는 “타일시공 후 기능공 1인·1일 시공물량당 2매를 떼어내 접착제 또는 Mortar 밀착정도를 검사. → 밀착 및 채움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건축기술지침에서는 '밀실한 모르타르 충전'을 강조하고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공포인트로 기술하고 있고, '공극에는 반드시 Mortar 보충(Cement 가루 사용 절대 금지)'이라고 기술하여 시공상 공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라는 지시가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타일 뒷면 전체에 모르타르를 발라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건축기술지침에서 규정한 '채움정도 80% 이상'은 타일의 밀착률을 판단하기 위한 뒷채움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6 위 건축기술지침에서는 타일 뒷면뿐만 아니라 바탕측에도 모르타르를 붙이는 시공법인 '개량 떠붙이기 공법'에 관하여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타일 뒷면 전체에 Mortar을 바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떠붙이기 공법은 그 공법의 특성상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타일 뒷면 전체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이는 점, 7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은 벽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모르타르의 접착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타일 뒷채움 모르타르를 80% 정도만 채워서는 만족할 만한 접착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8 감정인은 2024. 7. 22. 원고 1차 감정보완회신에서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24,179,305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의 타일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뒷채움률 100%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역시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는 24,179,305원으로 인정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2)

[공용 37] 계단실/EV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이 이 부분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수성펜 제거 방법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늬코트 입자가 탈락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무늬코트 상도가 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68, 69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원·피고가 입회한 현장조사에서 무늬코트 상도의 시공 여부를 수성펜 제거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수성펜이 흡수된 상태로 확인되어 이를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하자로 판단한 사실, 2 일반적으로 무늬코트 상도 시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크릴 성분분석 방식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시험 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를 유효한 감정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3 무늬코트에 상도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장기적으로 오염방지기능 저하, 부착력 저하, 내구성 저하로 인한 마모 및 탈락 현상, 광택 저하 등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록 무늬코트 입자 탈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을 하자로 봄이 상당한 점, 4 하자의 발생 여부는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하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나, 감정인은 원·피고의 입회 하에 이 부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피고들은 이 부분 상도 미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분분석시험 등의 추가감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3)

[공용 101] 단지 내 조경수 미식재, 고사, 수형 불량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수목이 추가로 식재되었으므로, 추가 식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보수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제1권 170, 171면, 제3권 조사현황도 중 3-1-6 단지, 부대시설, 조경 하자현황도 11, 1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단지 내 식재된 수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수목이 고사되고 도면과 달리 미식재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공용 101-1] 단지 내 조경수 미식재 항목에 시공비 차액 2,846,784원을, [공용 101-2] 단지 내 조경수 고사, 수형불량 항목에 보수비 5,568,545원을 각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사용검사도면 대비 추가 식재된 조경수(스트로브 잣나무 5수, 이팝나무 6수, 왕벚나무 1수, 산딸나무 4수)가 존재하는 사실, 3 위 추가 식재 부분의 시공비는 9,862,566원인 점, 4 피고 시공사들이 추가로 식재한 부분이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위치, 수종, 수량과 일부 다르더라도 조경수를 추가 식재한 것은 전체적인 조경을 고려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 및 도시의 녹지조성 환경을 위한 것으로서 그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과 관련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식재 비용은 [공용 101-1] 항목(미식재) 2,846,784원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추가식재비용이 하자보수비를 초과하므로, [공용 101-1] 항목(미식재)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나아가, [공용 101-2] 항목(조경수 고사)과 관련하여, 수목고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환경적인 원인, 유지 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사실상 고사목의 발생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은 아래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한다.

14)

[공용추가 1] 각 동 계단실 제연댐퍼 철판 두께 부족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제연설비는 관련 법령을 충족하여 제연설비 성능시험을 통과하고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득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34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계단실 제연 댐퍼 철판 두께가 1.2mm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4조 제3호 가목 규정에 따라 제연댐퍼의 철판 두께 기준을 1.5mm로 보아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구 화재안전기준 제14조 제3호는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이라 정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아파트의 제연설비가 성능시험을 통과하고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획득하였으나, 위 성능시험은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 차압, 방화문 개방력, 비개방층차압, 평균방연풍속, 유입공기 배출량, 송풍기 검사, 계측기 검사' 등의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계단실 제연댐퍼가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5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계단실에 설치된 제연댐퍼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5)

[공용 52] E/V홀 천장 경량철골천장틀 변경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이 부분 항목은 공법 변경에 불과하고 변경시공된 톱니형 달대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며,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기능상·안전상·미관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91, 9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 A-405, A-407 코아 단면도에서는 경량철골천장틀을 달대형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2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에 달대볼트형 달대가 아닌 톱니형 달대가 시공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이를 변경시공에 의한 하자로 판단하여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030 천장공사 3 금속제 천장틀 붙임 3.3.1 재료에서는 '금속제 천장틀의 재료는 표 1903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표 19030.3은 바탕재 종류로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행거', '클립', '달대볼트 및 너트'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 4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경량철골 천장틀은 '인서트 + 달대볼트(행거볼트) + 달대(행거) + 천장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하고 이때 인서트는 슬래브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고, 달대볼트와 인서트는 나사 체결방식으로 결합되어야 천장틀의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점, 6 반면 현재 시공 상태는 달대볼트가 콘크리트 슬래브 부재인 인서트 부분에 삽입,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얇은 톱날 달대를 단순히 못으로 슬래브에 고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여 천장틀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콘크리트 못'이 전부이고 천장틀의 지지력과 내구성이 취약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6)

[공용 7], [공용 49] 모르타르 두께 부족 항목

가)

피고들의 주장 이 부분 항목 하자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도면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두께 11mm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26, 27, 86, 8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휀룸, 부대시설 내벽의 모르타르 평균 두께가 11.48mm로, 계단실/EV홀 ST 조적벽 시멘트 모르타르 평균 두께가 12.13mm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2015년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15 3.3을 근거로 바름두께 기준을 18mm로 보아 부족한 부분의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1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 시공 3.3. 바름두께에는 '바름두께의 표준은 15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가.항).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나.항). 1회의 바름두께는 표 15015.2에 따른다(다.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표 15015.2 바름두께의 표준에는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 내벽 바름의 바름두께는 '초벌 및 라스먹임 7mm, 재벌 7mm, 정벌 4mm 합계 18mm'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표 15015.2의 각주 2)에는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3.4.6 2회 바름 공법에는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위 규정에 따르면 이 부분 벽체는 마무리두께를 15mm 이하로 할 수 있는 천장, 차양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벽체에 대한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18mm 이상의 두께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건축공사시방서에서 바름 횟수를 2회 이하로 정하였다거나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바름두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벽체에 요철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건설 현장에서 재벌 공정을 생략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2회 바름만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정상적인 3회 바름 공정이 균열을 최소화하고 평탄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6 이 부분 바탕면이 -10%의 허용오차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7 준공내역서 010205 미장공사에는 내벽의 모르타르 바름두께가 18mm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바름두께 18mm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7)

[전유 06] 세대 출입문 말굽형 도어스톱 일부 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세대 출입문에 도어스톱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36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단지 내 각 세대 현관문의 도어스톱이 일부 미시공 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 2 이 사건 사용검사도면에는 도어스톱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 010217 창호철물공사에는 '도어스톱, 말굽형'이라는 표기가 있는 사실, 3 감정인은 위 준공내역서를 근거로 시공비 차액을 하자 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및 이를 보충하는 준공내역서에서 세대 현관문에 말굽형 도어스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이상 시공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5 방화문은 화재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하거나 온도가 상승할 경우 화재의 확산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도어스톱은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방화문에 일시사용을 위한 도어스톱을 탑재하는 것만으로는 방화문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8)

[전유 28] 욕실 바닥(2차), 벽체(1차)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방수모르타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A-742 잡상세도-2'에서 화장실 바닥의 액체방수 두께를 40mm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장실 바닥의 액체방수에 대해서는 두께기준 40mm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도면의 두께 40mm는 액체방수층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액체방수 및 시멘트 모르타르 층의 두께를 합한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6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92, 393면, 2025. 2. 24.자 감정보완회보서 5 내지 1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욕실 바닥 평균 두께는 2.77mm, 벽체 평균 두께는 1.78mm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건축 A-502 내지 A-510' 단위세대 방수, 단열, 결로 방지 평면도와 2015년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45 3.1.2 라목을 근거로 액체방수층 두께 기준을 4mm로 보아 두께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차액 5,677,763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A-742 잡상세도-2'에서 화장실 바닥의 액체방수 두께를 40mm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완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은 위 사용검사도면에 따르면 화장실 바닥의 액체방수 두께를 40mm로 규정하고 있어 화장실 바닥에 한하여 방수 두께 기준을 40mm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하자보수비를 23,266,896원으로 재산정하여 회보한 사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를 담당한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 'A-742 잡상세도-2'의 7. 바닥드레인(화장실) 도면은 바닥드레인 설치를 지시하는 도면으로, 40mm로 표기된 부분은 방수효과를 위해 콘크리트 바닥면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고르게 하기 위한 고름 모르타르, 액체방수, 액체방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모르타르의 두께를 포함한 치수를 명기한 도면으로,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의 지시선 끝 점선 부분이고, 액체방수 두께에 대한 지시는 따로 하지 않았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나 아파트 공사시방서에 따라 현장 상황에 맞춰 시공하면 충분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5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에 관하여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벽 부분은 6~9mm, 바닥 부분은 10~15mm의 바름두께를 정하였는데,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방수층의 각 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던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45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2 방수층 바름에서 “라.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액체방수 두께를 4mm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나, 액체방수 공사가 두께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 두께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액체방수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방수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름에서 “라.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액체방수 두께를 4mm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나, 액체방수 공사가 두께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 두께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액체방수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방수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의 시공 후 두께를 벽, 바닥 모두 최소 4m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된 점, 6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화장실 바닥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원고 주장과 같이 40mm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액체방수층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의 최소기준은 4mm로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이를 하자 본 감정인의 최초 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일응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적 승계 여부

가)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는바,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조 제3항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 세대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공급계약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된 세대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소유권이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을 인지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은 2021. 7. 13. 신탁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급계약서 조항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신탁의 종료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상 분양자 지위를 피고 B에서 피고 C에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피고 B, 피고 C은 위 각 공급계약의 체결로써 위 조항의 내용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하자담보책임의 주체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 범위는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318,818,311원(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중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 314,529,248원(= 318,818,311원 × 채권양도비율 98.6547%),<6> 2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83,533,224원(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7>의 합계 503,411,472원(= 314,529,248원 + 183,533,224원 + 5,349,000원)이다.

다.

책임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21. 2.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감정 현장조사가 실시된 2024. 1. 17.까지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 중 시공상 잘못 등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8> <9> <10> 마. 소결론 1) 원고의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27,899,751원 및 그 중 1 1 내지 3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 합계 405,063,083원(= 396,595,220원 + 5,657,031원 + 2,810,832원)에 대하여는 각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및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청구가 도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6. 10.부터, 2 4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22,836,668원에 대하여는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된 날 이후로서 그 이행청구의 뜻을 담은 2024.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7. 6.부터 각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여 피고 B이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는 피고 C에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이전되어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D공제조합이 2021. 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시흥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 기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채권자가 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각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위 4.의 다.항에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D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보증채권자인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집합건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비율에 따른 보증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에 85%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 D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23,203,435원 및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1,306,117원[= 전체 산업안전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44,945,217원 / 전체 하자보수비 504,560,688원<11>) × 책임제한 비율 85%]의 합계 124,509,552원(= 123,203,435원 + 1,306,117원)이다. <12> 다. 중첩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그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장차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따라서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의무이행 단계가 아닌 의무의 존부를 선언하는 판결 단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C과 피고 D공제조합이 이를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D공제조합이 단독으로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1 피고 D공제조합이 피고 C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28,227,693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9,976,264원 × 채권양도비율 98.6547%), ᄂ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4,968,953원,<13> ᄃ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1,288,546원[= 앞서 본 1,306,117원 × 채권양도비율 98.6547%]을 합한 144,485,192원(= 128,227,693원 + 14,968,953원 + 1,288,546원)에 책임제한 85%를 가한 122,812,413원(= 144,485,192원 × 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2 피고 D공제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124,509,552원에서 위 공동 부담 부분 122,812,413원을 뺀 나머지 1,697,139원(= 124,509,552원 - 122,812,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원고에게, 1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4.의 마.항에서 인정한 427,899,751원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122,812,413원, 2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미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1,697,1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D공제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23. 6.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원고의 피고 C, D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D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임민희 박정현 각주1)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각주2) 원고도 부분도장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구한다. 각주3) 각 표의 수치와 실제 합계액 사이에 수 원 단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단수 처리로 인한 것이다. 이하 같다. 각주4) 감정서 내부에 기재된 쪽수를 의미하고,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감정서 제1권의 면수를 의미한다. 각주5) 수직풍도란 건축물의 중간에 수직으로 설치된 풍도를 말한다(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1. 일반사항 1.7 용어의 정리 1.7.1.16). 각주6)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각주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2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은 이미 안전관리비로 반영되었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 기초액 5,349,000원’을 전부 계상하여야 하고,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를 차감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8) =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양도비율. 각주9)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주10) = 5,349,000원 ×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체 전유면적 합계 5,600.674m2. 각주11) = [표 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의 합계액 509,909,68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각주12) [표 3]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참조. 각주13)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 연차별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를 전부 합산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