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가합710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A원자력본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및 관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3> 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휴직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위 각 일자가 속한 기본상여금 근태계산기간에 대한 지급기준일 당시까지 휴직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기준일 당시 휴직 중에 있던 원고들에게 해당 분기의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급기준일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기본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7조 제4호, 제22조 제2항,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단체협약 제57조, 제58조 제4호에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이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 퇴직한 근로자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휴직 전까지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기준일의 기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기본상여금을 일할 계산한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본상여금 지급에 관한 재직 조건 부가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은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은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퇴직 · 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피고가 2001. 4.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되기 이전인 1979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상여금지급요령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에도 2023. 6. 30. 개정 전까지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아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본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재직 조건을 부가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기본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재직자 조건을 정한 이 사건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4>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이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 퇴직한 근로자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미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오히려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기본상여금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특별한 규정을 두는 때에는 기본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위 판결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이 임금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정한 피고의 보수규정 제

3조, 제7조 제4호,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1항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의위임을 받아 기본상여금의 구체적 지급 조건에 관하여 정한 것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는 임금의 일할액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고, 보수규정 제7조 제4호는 신분 또는 직능등급 변경시의 임금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기본상여금 지급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이 사건 규정이 위 규정들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1항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나,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이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단체협약은 제57조에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58조 제4호에서 퇴직자, 휴직자 등에 대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에 반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단체협약 제57조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을 뿐, 상여금 산정과 지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통하여 기본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재직조건을 부가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제58조 제4호는 앞서 본 보수규정 제7조 제4호처럼 '신분 또는 직능등급 변경 시'의 급여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위 조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본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에 반한다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등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