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회사(2020. 5. 18.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4.경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D에서 중고 명품 제품을 매입·판매하는 ‘E’(이하 위 영업장을 ‘이 사건 백화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은 의류·잡화 수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경 설립된 회사이다.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H은 G의 딸이자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다.
I는 원고의 형으로, J와 혼인하였다가 현재는 H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2>
원고는 2011. 9. 26.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6. 5. 3.경 J 등으로부터 F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F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원고는 F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8. 11.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F로부터 F 소유 시설 및 물품을 매수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2년간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H과 I는 2021. 7. 3. ‘용역(도급)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을 제6호증, 이하 ‘2021. 7. 3.자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021. 7. 3.자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22. 1. 2. ‘용역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공증인가 K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22년 제18호)을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의미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경과
원고는 2023.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진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3. 4.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법적용 제외)하였다(을 제1호증).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9,198,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75377
판결선고
2024.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경부터 F를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I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F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11.경부터 2023. 1. 13.까지는 F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백화점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원고와 F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피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I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F(근로관계 승계 이전) 및 피고 회사(근로관계 승계 이후)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1. 4. 2.부터 2023. 1. 13.까지 매일(주당 7일) 09:00경 F 또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다음날 01:00경까지 15시간가량(휴게시간 1시간 공제) 근무하였음에도 월 1,4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평일·토요일 근무 및 주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569,198,299원(개별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 1,042,556,004원<4>[= 1주 평균 미지급 임금액 6,665,107원{= 평일 및 토요일 미지급 임금액 803,832원(= 통상시급 66,986원 × 평가근로시간 12시간<5>) + 일요일 미지급 임금액 1,842,115원(= 통상시급 66,986원 × 평가근로시간 27.5시간<6>)} × 52.14주/년 ×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
미지급 연차수당 : 31,081,504원[= 1일 통상임금 535,888원 × 퇴직 이전 3년간 미사용 연차일수 58일]
퇴직금 : 495,560,791원<7>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F가 사실상 I가 지배·운영하는 회사이고 자신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6. 5. 3.경부터 F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자, F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I는 F의 주식을 소유한 바 없고, 이사 등으로 등기된 바도 없다. I의 배우자였던 J가 F의 주식을 소유하고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는 있었으나, J는 2016. 5. 3.경 F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I와 J 사이의 혼인관계는 종료된 상태이기도 하다(법률상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F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J의 명의를 빌려 F를 설립하였고 2016년경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다시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국세청도 위와 같은 취지로 법인사업자(범칙) 조사종결보고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명의로 거액의 국세채무(총 체납액 약 211억 원)를 부담하게 되었다(을 제4호증 등 참조). 사실은 I가 F의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거액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I가 F의 실소유자임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갑 제15호증)을 보면, 2020. 8.경부터 2020. 12.경 사이에 월 1,400만 원가량의 돈이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원고는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I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제3자 명의의 계좌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며 피고 회사로부터 F 명의 계좌를 통해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은 I가 아니라 원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F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2018. 11.경 당시 원고가 자신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던 ‘F’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F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2018. 11. 무렵 피고 회사가 원고와 F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F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8. 11. 무렵부터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 6 내지 14, 16, 17, 20, 21, 23 내지 41, 43, 46, 48 내지 51, 7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F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2018. 11.경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1. 13.경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백화점에서 상당한 시간을 체류하며 이 사건 백화점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I가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등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18, 19, 22, 52, 53, 56, 93호증, 을 제5, 7 내지 8, 13, 15, 16, 18, 25, 26, 29, 32, 3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1)항의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1.경부터 2023. 1. 13.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의 지위 관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배인은 각각 G와 H이다. I는 피고 회사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I가 H과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I가 G 내지 H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피고 회사의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대내외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와 H과 사이에 I가 H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 7. 3.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와 그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망 L은 I에게 I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피고 회사의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을 제25, 32호증 등)를 보냈다(원고는 위 문자메시지가 위·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I가 피고 회사 내부에서 회장 등의 호칭으로 불리며 사실상 피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직원의 사실확인서(갑 제23 내지 30호증 등)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형식(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에 위 직원의 서명이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제공한 양식에 해당 직원이 서명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과 내용(I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I가 원고와 형제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I가 원고의 업무수행 등에 대하여 지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I가 2021. 7. 3.자 계약서 등에 따라 H 내지 피고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이용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형태 등
앞서 ‘나. 원고가 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5. 3.경부터 F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자 F의 유일한 사내이사였고, I가 F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F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8. 11.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2년간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2. 1.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상품 진품 감정 및 직원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별도의 법인인 F를 소유·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소유의 영업 내지 시설물을 피고 회사에 이전한 이후 피고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F의 유일한 주주 내지 대표자)에서 피고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보이고, 원고 개인이 피고 회사의 사업에 완전하게 편입된 다음 종속적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휘·감독의 내용 및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년 3개월가량이 지난 2024. 10.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복무규정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뒤늦게 발견하였다며 이를 각각 갑 제92호증 및 제93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4. 10. 18. 제2회 변론기일에 근로계약서(갑 제92호증)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신청의 시점,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백화점에서 상당한 시간을 체류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1.경부터 2023. 1. 13.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 사건 백화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는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이에 반하는 피고 제출 증거가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하여는 엄격한 출·퇴근 보고(확인)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적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I가 원고에 대하여 일정 부분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가) I의 지위 관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사의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갖고 있는 G, H이 원고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였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수 관련 사항 등
I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 회사가 F 명의 계좌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I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 역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I 또는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연 1억 6,800만 원으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임금액을 연 515,518,668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던 망 L이 지급받았던 급여인 연 1억 1,400만 원(갑 제65호증 참조)의 4.5배가 넘는 금액이다.
원고는 F의 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I와 형제관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교섭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각주1)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손준호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4. 11. 4. 사임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각주2) J와의 이혼 여부 및 시점, H과의 동거 시작 시점 등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각주3) 을 제3호증에는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이상’의 오기라고 보인다.
각주4) 우측의 산식을 계산한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5)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8:00~22:00까지 4시간 근무에 대한 평가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간 4시간 × 1.5(연장근로수당 가산)] 및 22:00~다음날 01:00까지 3시간 근무에 대한 평가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간 3시간 × 2(연장·야간 근로수당 가산)]의 합계이다. 위 산정내역은 그 당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일요일 근무에 대한 평가근로시간 산정내역도 마찬가지이다.
각주6)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에 대한 평가근로시간 12시간[= 근무시간 8시간 × 1.5(휴일근로수당 가산)], 18:00~22:00까지 4시간 근무에 대한 평가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간 4시간 × 2(휴일·연장 근로수당 가산)], 22:00~다음날 01:00까지 3시간 근무에 대한 평가근로시간 7.5시간[= 근무시간 3시간 × 2.5(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 가산)]의 합계이다.
각주7) 원고는 법정수당 미지급 금액을 포함한 월 평균임금 42,959,889원 및 원고의 재직일수 4,304일(2011. 4. 2.부터 2023. 1. 13.까지)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본문 기재 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그 세부적인 산정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