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가합753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회사(2020. 5. 18.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4.경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D에서 중고 명품 제품을 매입·판매하는 ‘E’(이하 위 영업장을 ‘이 사건 백화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은 의류·잡화 수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경 설립된 회사이다.

3)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H은 G의 딸이자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다.

4)

I는 원고의 형으로, J와 혼인하였다가 현재는 H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2>

5)

원고는 2011. 9. 26.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6. 5. 3.경 J 등으로부터 F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F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F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8. 11.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F로부터 F 소유 시설 및 물품을 매수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2년간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H과 I는 2021. 7. 3. ‘용역(도급)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을 제6호증, 이하 ‘2021. 7. 3.자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021. 7. 3.자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22. 1. 2. ‘용역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공증인가 K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22년 제18호)을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의미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

다.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경과

1)

원고는 2023.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진정하였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3. 4.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법적용 제외)하였다(을 제1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