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3가합803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102,504,227원 및 그 중 747,104,227원에 대하여는 2023. 9. 6.부터 2025. 7.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355,4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종합건설업, 산업플랜트설비, 환경설비, 발전설비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자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 F 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등의 환경설비 설계및 제작공사의 잔여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폐수처리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준 자이다.

2)

원고는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로서 B로부터 위 1)항 기재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나.

각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D은 2018. 8. 13. D이 운영하는 E, F 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등의 환경 설비를 설계 및 제작하여 설치하는 계약의 체결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G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9. 1. 24. D과 'E, F 환경설비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 공동수급체는 2019.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 중 '폐수처리 기자재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이후 G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구매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와의 하도급계약도 종료되었다.

2)

D은 위 구매계약을 해지한 후 G 공동수급체가 이행하지 아니한 잔여 공사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계약당사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B는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2021. 3. 8. D과 'E, F 환경설비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는 기존에 G 공동수급체로부터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던 원고에게 재차 같은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고, 원고와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전인 2021. 4. 7. 회의를 진행하여, B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목, 건축공사를 선행하여 완료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B는 2021.5. 9. 원고에게, B가 선행하기로 한 토목공사는 2021. 8. 4., 건축공사는 2021. 8. 31. 각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예정공정표를 전달하였다.

4)

원고와 B는 2021. 7. 5.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Project 폐수처리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위 계약에 포함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21. 8. 2.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원고의 기성금 지급요청 및 B의 기성금 지급

1)

원고는 2021. 10. 19. B에게, 2021. 8. 및 2021. 9. 기자재 및 설치시공비에 대한 기성금이 미지급되어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2021. 10. 22.까지 미지급 기성금 1,679,5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B가 위 일자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1. 10. 30. B에게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자금난을 겪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사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면서 2021. 11. 1.부터 기성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1. 12. 3. B에게 재차 미지급 기성금 2,641,814,000원을 2021. 12. 7.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1. 12. 20.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복귀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다.

4)

B는 2022. 1.경부터 2023. 1. 20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39,014,250원의 기성대금을 지급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23. 4. 17. B에게 B의 선행공정인 토목, 건축공사 지연 및 사급자재 지연 입고로 발생한 직 · 간접 인건비 및 간접비, 경비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면서, B가 미지급하고 있는 기성금 558,672,400원을 2023. 4. 19.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B는 2023. 4. 18. 원고에게, B가 자금집행의 여력이 없어 재무팀과 추가 자금 지급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급방안이 수립되면 원고의 미지급 금액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1차 내지 5차) 체결

1)

원고와 B는 2022. 2.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기자재 납품 기한 및 설치공사 기한을 모두 2022.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B에게, 2022. 6. 20. 기자재 입고 일정의 지연에 의하여 1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계약 만료일까지 설치를 할 수 없으므로 공사기간을 2022. 7. 31.까지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22. 7. 25. 및 2022. 9. 19. 재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B는 2022. 9.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기자재 납품 기한 및 설치공사 기한을 모두 2022.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B는 2023. 4. 3. 추가시공비 355,400,000원을 반영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3,423,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 기한을2023. 8.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변경계약서에는 '본 변경계약을 사유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고, 원고가 2023. 2. 17. 작성한 '추가공사 변경금액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다.

4)

원고와 B는 2023. 11. 24.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기자재 납품 기한 및 설치공사 기한을 2024. 2. 29.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4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와 B는 2024. 2. 24.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기자재 납품 기한 및 설치공사 기한을 2024.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5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1차 내지 5차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 7) 원고는 5차 변경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다가, 2024. 6. 14.경 공사 현장을 이탈하였다.

마.

원고와 B의 공문 수발내역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B가 주고받은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원고와 B 사이의 공문 수발 내역 바. B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경과 1) 서울회생법원은 2024. 7. 30. 2024회합100100호로 B를 회생채무자로 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개시결정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B의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채권 314,113,800원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3)

피고는 2024. 10. 17.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 없으면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금 기성공사대금(355,400,000원)의 지급의무 B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3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355,400,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355,400,000원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비(1,965,297,576원) 지급의무

1)

선행공정 지연 등에 의한 작업대기로 인한 추가공사비(138,742,252원) 지급의무 B의 선행 토목, 건축공사 지연, 지급자재 인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투입한 작업인원들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예정된 공사량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만을 수행하여 작업일수가 연장되었으며, 그럼에도 원고는 현장 작업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추가 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B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직접공사비(대기인력)로 138,742,252원(= 1차 연장기간 35,296,302원 + 2차 연장기간 103,445,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893,023,973원) 지급의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선행 토목, 건축공사의 지연, 지급자재의 인도 지연, 기성공사대금 미지급 및 그로 인한 공사의 중지 등 오로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5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에 의하여 그 준공일이 2022. 2. 28.에서 2024.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만 원고는 3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기간인 2023. 1. 1.부터 2023. 8. 31.까지 의 기간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5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B에게 1, 2, 4차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연장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893,023,973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299,671,144원) 지급의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공급원가(물가)가 상당히 상승하였는바 B는 원고에게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금액 299,671,144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금액(633,860,206원) 지급의무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합계액 518,457,91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5,402,295원의 합계633,860,206원(= 518,457,911원 + 115,402,2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회생채권 확정청구

1)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5,400,000원과 추가공사비 1,965,297,576원의 합계 2,320,697,576원(= 355,400,000원 + 1,965,297,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 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이 2,320,697,5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에 대한 확정을 구한다.

3.

판 단

가.

전처리설비 관련 추가공사비(355,400,000원)에 관한 판단<2>

1)

추가공사비 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수한 이후 B가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전처리설비 시공 중 전기 Cable Tray 설치 철골 간섭, 증발기 앵커볼트 높이 · 폭 수정 등 추가공사(이하 '전처리설비 추가공사'라 한다)를 지시한 사 실, 원고가 B의 지시에 따라 위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2. 17. 발행한 '추가공사 변경금액 내역서'에 전처리설비 추가공사비가 355,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3차 변경계약에는 위 '추가공사 변경금액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고, 위 변경계약에서는 '추가시공 관련 355,40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B는 원고에게 전처리설비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355,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3차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전처리설비 추가공사비 355,400,000원 부분은 원고의 잔여 공사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잔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전문 제5조에서는 설치공사의 기성금 지급기일을 '설치 후 기성검사 완료 기준'로 정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발주처의 승인 완료가 있어야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원고는 전처리설비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B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3차 변경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와 B는 B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미 이행을 완료한 전처리설비 추가공사에 관한 비용을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전문 제5조 및 특수조건 제5조 제2항 제1호는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하도급공사의 기성내역에 관한 기성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원고가 B의 지시로 별도 진행한 전처리설비 추가공사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B가 위 각 규정이 전처리설비 추가공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기자재 납품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최종준공 완료 및 하자이행증권 제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자재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설치 후 기성검사 완료 기준 1개월마다 1회 지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5. 16. B 앞으로 각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비 6,051,619,467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B는 위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서 2023. 6. 15.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는 2023. 6. 15.로 봄이 타당하다.

나)

B는 원고에게 전처리설비 추가공사비 35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인 2023. 6.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행공정 지연에 의한 작업대기로 인한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1)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발생 여부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26조의2 제3항은 'B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B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은 'B는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B와 원고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B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전인 2021. 4. 7. 진행한 회의에서 B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목, 건축공사를 선행하여 진행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고, B는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2021. 8. 4., 건축공사를 2021. 8. 31. 완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B는 2021. 8. 초경까지 예정된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22. 3. 7.경이 되어서야 토목 기초공사 일부를 완료하여 철골 설치를 위한 검수를 진행하였고,2022. 3. 8.에서야 철골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토목공사 중 일부 공정은 2022. 5. 중순경까지도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B는 선행 토목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22. 2. 28. 기자재 납품기한 및 설치공사기간을 모두 2022. 5. 31.까지로 연장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B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기하여 B에게 공사대금29,000,806,754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K에 중재 L로 중재를 신청하였고, K은 2024. 1. 2. B의 중재신청에 대한 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하였다)을 하였다. 이 사건 중재판정문에 의하면 B와 D은 2021. 11. 5. 회의를 진행하여, '이전사업자(G공동수급체) 손망실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진행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는데, 위 설계변경 내역에는 '원고가 G 공동수급체와 체결하였던 하도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였던 기 보관 자재를 이동하는 작업(을 제29호증 32면, 순번 23)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상 설비는 주요 설비인 '증발농축 공정 설비'와'보조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발농축 공정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는 B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면 원고가 이를 설치하고, 보조설비의 경우 원고가 기자재 제작, 납품및 설치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자재 중 '증발기(Brine Concentrate)'와 '기계적 증기압축기(MVR)'는 모두 최초 하도급계약상 설치공사기간인 2022. 2. 28. 및 1차 변경계약상 연장된 공사기간 2022. 5. 31.이 도과한 시점, 즉 기계적 증기압축기는 2022. 7. 19., 증발기는 2022. 8. 19.에서야 공사현장에 반입되었다. 그 중 기계적 증기압축기의 경우 반입된 2022. 7. 19. 당시 설치장소 부분에 아직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22. 9. 17.이 되어서야 설치가 진행되었다. 4 원고는 B에게 2022. 6. 20., 2022. 7. 25. 및 2022. 9. 19. 등 3차례에 걸쳐 기자재 입고 일정의 지연에 의하여 1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인 2022. 5.31.까지 설치를 할 수 없으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고, 원고와 B는 2022. 9. 28. 공사기한을 2022. 12. 31.로 연장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와 B는 2023. 11. 24.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한을 2024. 2.29.로 연장하는 내용의 4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는 4차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은 B에게 책임 있는 사유 및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와 그에 대한 B의 계약기간 연장 조치로 인하여 연장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연장된 공사기간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B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와 B의 2021. 4. 7.자 회의 진행 내용 및 B가 2021. 5. 9. 원고에게 보낸 예정공정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B는, B가 선행공사인 토목공사를 2021. 8. 4., 건축공사를 2021. 8. 31. 각 완료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납품일정 및 설치공사기간을 정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B가 선행공사를 위 일정에 맞추어 완료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최초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인바, 선행공사의 진행은 전적으로 B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최초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 또한 B의 선행공사 지연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로 원고가 2021. 8. 2.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정만 들고 있을 뿐인데, 원고는 선행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철골자재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철골자재들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반입하여 설치하기로 한 자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재판정문을 참조하면 피고가 지적하는 철골자재들은 원고가 이미 전 수급인인 G 공동수급체에게 납품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였고 B가 이를 신규 보관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1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또한 B가 증발기 및 기계적 증기압축기의 반입을 지연하였다는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각 자재는 일부 기자재에 불과하여 원고의 공사지연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기자재의 반입 역시 B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최초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자재는 증발농축 설비의 설치에 필수적인 중요 자재로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 각 자재가 적시에 공사현장에 반입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또한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4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또한 B의 선행공사 지연 및 기자재 등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연장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 출입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을 뿐 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원고에게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B로서는 6개월이나 되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면서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그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각 추가공사비 지급청구권의 범위

가)

선행공정 지연 등에 의한 작업대기로 인한 직접공사비

(1)

직접공사비 금액

(가)

감정인 M(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은 최초 감정 당시 '선행공정 지연 등에 의한 작업대기'로 인한 직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ᄀ 직접노무비는 경우 대기 인력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부분으로 인정하여 일부 조정하여 산정하였고, ᄂ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직접공사비 중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기 장비비는 공사연장기간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사용 중인 장기임대 연속장비만 일부 조정한 금액을 간접공사비 유휴장비비 비목으로 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접공사비(대기인력)'를, 1차 공사기간 연장기간(2022. 3.부터 2022. 5.까지)에 대한 24,247,359원, 2차 공사기간 연장기간(2022. 6.부터 2022. 12.까지)에 대한 71,063,850원의 합계 95,311,209원(= 24,247,359원 + 71,063,850원)으로 산정하고 위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와 각종 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일반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총 금액을 138,747,252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감정인이 산정한 위 금액 중 '간접노무비(감정서 22~23면 순번 1-2)'와 '간접공사비' 일부 항목(감정서 22~23면 순번 2)은 간접공사비에 해당하여 직접공사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사비 중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아래 [표 4]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집계표 중 '간접공사비' 항목에 계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비 산정에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접공사비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2025. 3. 13. 피고 감정보완회신 1~2면)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부분 직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원고가 지출한 실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직접공사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발생한 실비는 간접노무비로 제한되고,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물량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직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26조의2 제3항,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책임 있는 사유 및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와 B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하도급대금은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최초 하도급계약의 체결 당시에 예정하지 않았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까지 포괄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을 간접공사비에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원고는 위 규정에 기하여 직접공사비의 조정청구 또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직접노무비는 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목적물의 실체 형성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공사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B의 선행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을 대기하는 기간 중에도 노임을 지출한 이상 그 비용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지출하게 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예정하지 않았던 비용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26조의2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작업효율 저하를 고려하여 인건비를 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대기인력 비용은 작업효율 저하와 관련이 없으므로 감정인이 대기인력 비용 산정에 있어 작업 효율 저하 부분을 인정하여 인건비를 일부 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2025. 3. 13. 피고 감정보완회신 3~4면)에 의하면, 감정인은 '대기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한정된 작업공간에 필요한 작업 인원보다 더 많은 작업 인원을 투입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공간 부족으로 작업 인원 상호간 간섭이 발생하여 작업능률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자료와 정부품셈 1-4-2 노임할증 제13항 기타 할증율 중 장소협소에 관한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감정인의 공사대금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건설장비 유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건설장비 유휴비용에 관하여는 B에게 관련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에 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B에게 2022. 4. 19. 현장 추가공사건에 대한 비용과 함께 공사중지로 인한 대기비용, 계약연장으로 인한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공사중지로 인한 대기비용'에는 대기인건비 이외에 공사 현장에 반입된 건설장비의 유휴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청구를 한 것은 B가 최종 기성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이므로 B는 원고에게 건설장비 유휴비용 비용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피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카고트레인 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감정인의 산출내역 중 카고트레인은 자재의 하역 및 상차 등에 사용하는 장비로 필요시 임차하는 장비이고, 공사중지기간 동안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상태이므로 유휴장비비 중 카고트레인 사용료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2025. 3. 13. 피고 감정보완회신 5면)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보, 현장작업 사진 대지,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카고트레인이 원고의 착공시부터 기자재 설치공사, 장비운반 하역작업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장비임을 확인한 후 당초 공사기간, 공기연장기간 및 잔여작업물량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장비는 공사중지기간 동안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감정인의 공사대금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가설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지출한 가설비를 간접공사비로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설비계 임대료는 간접재료비로서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실비 정산항

원고의 착공시부터 기자재 설치공사, 장비운반 하역작업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장비임을 확인한 후 당초 공사기간, 공기연장기간 및 잔여작업물량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장비는 공사중지기간 동안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감정인의 공사대금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가설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지출한 가설비를 간접공사비로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설비계 임대료는 간접재료비로서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실비 정산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2025. 3. 13. 피고 감정보완회신 6~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중 가설비 비목에 대하여 1차 연장기간인 2022. 3.부터 2022. 5.까지, 2차 연장기간인 2022. 6.부터 2022. 12.까지, 4차 연장기간인 2023. 11.부터 2024. 2.까지 원고가 실제 지출한 가설비계 임대료 및 가설컨테이너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만 가설비계 임대료에 대하여는 정부품셈에 따른 손료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한 금액으로 50,080,197원을 산정한 사실, 2 감정인은 '가설비계 임대료 역시 유휴장비비와 같이 공기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3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인 '가설재료비'는 '간접재료비'에 해당하고,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료비'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인 간접재료비 모두가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바, 가설비계 임대료는 간접공사비가 아닌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점, 4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내역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내역서'라 한다)의 간접재료비 비목에는 가설비계 임대료 항목과 금액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비목에도 가설비계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원고는 가설비계 임대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항목에 반영, 안분하여 금액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초 원고와 B 사이에 가설비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5 원고가 B에게 기 청구한 기성대금 청구서에도 가설비계 임대료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B로부터 12차례에 걸쳐 기자재 설치공사 기성대금을 이의 없이 지급받은 이후인 2023. 11. 15.에서야 처음으로 가설비계 임대료를 이메일로 청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연장기간 동안 가설비계 임대료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에 당초 위 비목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B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에 지출한 가설비계 임대료 상당의 공사대금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간접노무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감정인이 산정한 간접노무비 전체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안전파트 직원 N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명목으로 발주처로부터 노무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간접노무비 지급청구 대상 인원 수의 확정 을 제25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2025. 3. 13. 피고 감정보완회신 10~12면)에 의하면, 1 감정인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를 참고하여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 3] 간접노무비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현장관리인원을 선정한 사실,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 별표 2-1의 (다)항에서는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으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고 있는 사실, 3 감정인은 위 간접노무비 산정 대상 인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간접노무비 급여명세서(무통장입금표), 관리자 출력일보, 근로자 출력일보, 일일작업일보(제관팀, 배관팀, 기계팀, 결선팀, 도당, 전기계장), 현장조직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현장 지출 계정별원장,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등을 전수조사하고 공사연장기간 월별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인원의 직책과 수행업무,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중복된 직책을 제외 및 조정하여 간접노무비를 524,484,443원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가 O에 송부한 2021. 8. 13. 기준 조직도에는 현장관리인원으로 '현장소장, 공사총괄, 안전, 공무, 현장총괄, 품질, 자재, 공구&전기, 관리'가 기재되어 있고, 2022. 2. 16. 기준 조직도에는 현장관리인원으로 '현장소장, 공사총괄, 안전, 현장총괄, 공무, 품질, 자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 3] 감정인이 산정한 간접노무비 지급 내역표 우선, 감정인이 선정한 현장관리인원 중 '현장소장'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현장소장'에 해당하고, '공사총괄'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현장사무원', '품질팀장', '관리팀장' 및 '자재팀장'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자재 · 구매관리원', '안전팀 직원'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교육 · 산재담당원'에 각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밖에 원고가 현장조직도나 조직도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현장관리인원들과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품질담당직원, 관리팀장, 관리담당직원, 전기팀장, 배관반장, 기계반장 등은 위 규정에서 정한 배치인원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인원들은 작업대기로 인한 직접공사비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원고가 노임을 지급하였고, 위 작업대기로 인한 직접공사비 산정기간은 1차, 2차 간접노무비 산정기간과 중복되며, 감정인은 간접노무비 산정대상 인원을 직접노무비 산정에서 전부 제외하였다. 위와 같이 간접노무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인원을 간접노무비 산정 대상 인원으로 포함시키고 대신 직접노무비 산정에서 제외시켰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이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요율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감정금액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 N에 대하여 발주처인 D으로부터 산업안전관리비 인건비 명목으로 노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직원에 대한 노무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간접노무비의 감액 1 관련 법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을 간접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계변경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082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간접노무비를 70%인 367,139,110원(= 524,484,443원× 70%, 원 단위 미만 버림)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상 원고와 B가 약정하였던 공사기간은 기자재 설치공사기간을 기준으로 2021. 7. 5.부터 2022. 2. 28.까지 약 7개월 3주였고, 이 사건 하도급내역서(갑 제1호증의 5, 19~20면)에 기재된 간접노무비는 합계 61,259,669원(= 기계부문 12,251,928원 + 배관부문 30,629,820원 + 18,377,921원)이었는바, 원고와 B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약 7개월 3주간의 기간 동안 간접노무비61,259,669원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감정인이 이 부분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대상 기간은 1, 2, 4차각 연장계약으로 인하여 연장된 408일(= 1차 연장기간 92일 + 2차 연장기간 214일 +4차 연장기간 102일)로서 약 13.6개월에 해당하는데,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의 2배가채 되지 않는 연장기간 동안 당초 약정한 비용의 약 8.56배(= 524,484,443원 ÷ 에61,259,669원)에 이르는 간접노무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원고와 AR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위 간접노무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3 1, 2, 4차 각 연장계약이 체결된 것은 AS의 선행공사 지연 및 기자재 반입, 인도 지연에 기인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연장된 공사기간 408일 중 AS의 귀책으로 연장된 일수가 며칠인지에 관하여는 별도 감정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착공 이래 4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한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또한 발주처인 D의 공사중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그렇다면 연장된 공사기간 408일 전체가 전적으로 AS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경비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각종 보험료를 B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 ᄂ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제34조 제3항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위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수급인에게 납부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위 각 보험료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보증서 발급비용의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및 보증서 발급비용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거나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역시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ᄃ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보험료 등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건설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에도, 이를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위 각 비용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 것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중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까지 발주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3711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한 것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한 취지이지,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미달한 경우에까지 그 차액을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38,287,217원, 국민건강보험료를 29,183,3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336,19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55,845,100원으로 각 정하고 있고, '비고'란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1%'로 그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B에게 원고가 실제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각 보험료는 위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경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내역서에 기타경비는 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기타경비는 0원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경비는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직접계상비목과 비율계상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직접계상비목은 시공자의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비율계상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실, 감정인은 '설치시공비 계약서상 기타경비는 0원이나 계약내역서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에는 기타경비 요율이 (재료비 + 노무비) × 7.9%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가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은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기타경비는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비목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내역서에는 '기타경비'의 경우 그 구성비가 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비고'란에 '(재료비 + 노무비) × 7.9%'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와 B가 약정한 기타경비의 요율은 0%로 봄이 타당한바, 기타경비는 0원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집계표 위 가), 나)항에서 인정한 각 추가공사비를 정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집계표 라) 소결론 그렇다면 AT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기한 추가공사비로 699,470,623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인 2023. 6.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6.부터 AT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추가공사비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기계류 제조 하도급계약 제13조의2 제1항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고는 AU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22. 5. 30. B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변경을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비 액수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의 감정금액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를 참고하여 입찰일 혹은 최초계약일을 2021. 7. 5., 조정기준일을 '최초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로 각 정하여 원고 및 피고의 동의 하에 지수조정률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공사비를 295,421,876원<3> (= 기자재 납품 170,122,345원 + 기자재 설치공사 125,299,531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감정인이 적용한 지수조정률 방식의 적정성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민간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으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바, 감정인이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때를 조정기준일로 삼아 이 부분 감정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제13조의2 제1항 및 본문 제15조 제1항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제4항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및 '일반상거래 관습'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3 그런데 도급인인 B가 발주처인 D과 체결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특수조건에서 제2.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두고 있고, 2.15.1에서 "제III편 '가격 명세 및 납품일정'에 명시된 계약금액(예비품, 특수공구 및 기술지원용역비 제외)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른다."라고, 2.15.2에서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2.15.5.에서 "계약금액 조정은 제조 및 납품예정 공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2.15.7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서도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5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원도급계약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의 각 규정으로 미루어보건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상거래에서의 상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이후의 기성대금만이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B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것은 2022. 5.30.자 공문을 통한 신청이 유일한데, 감정인은 위 시점과 무관하게 '지수조정률 3% 이상 상승시'를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개산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원고와 B가 개산급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원고가 2022. 5. 30. B에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기 이전 시점에 향후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을 제16 내지 19,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자재 납품에 관한 1, 2차 기성대금 및 설치공사에 관한 1차 내지 6차 기성대금<4>에 관하여 기성내역서를 첨부하고 전기성누계금액 및 총기성누계금액 등을 기재하여 B에게 공사비를 청구하고 B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원고 또한 각 기성대금을 확정적인 기성대가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를 한 2022. 5. 30. 이전에 B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 대가는, 기자재 납품에 대하여 2022. 1.경 지급한 1차 기성대금 1,252,636,000원, 2022. 4. 13. 지급한 2차 기성대금 221,687,000원의 합계 1,474,323,000원(= 1,252,636,000원+ 221,687,000원), 기자재 설치공사에 대하여 2021. 10.부터 2022. 4. 29.까지 지급한 1차 내지 6차 기성대금 합계 1,781,61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조정청구일인 2022. 5. 30. 이전에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계약금액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비 그러므로 감정인이 산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각 하도급대금 조정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2022. 5. 30.까지 수령한 기성대금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5-1] 및 [표 5-2] 각 기재와 같이 기자재 납품에 관한 금액 29,378,555원과 기자재 설치공사에 관한 금액 18,255,049원의 합계 47,633,604원(= 29,378,555원 + 18,255,049원)이다. [표 5-1] 기자재 납품에 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금액 [표 5-2] 기자재 설치공사에 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금액 라) 기자재 관련 금액이 재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기자재 부분에 관하여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은 4,365,761,000원인데, 감정인이 설정한 1회 조정기준일인 2021. 10.31.까지 4종류의 패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자재가 모두 납품되었다. 위 미납 패널 자재비 합계액은 331,976,700원인바, 기자재 관련 대금 4,365,761,000원에서 미납 패널 자재비 합계액 331,976,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4,019,664,390원(= 4,365,761,000원 - 331,976,700원)은 이미 입고된 기자재에 대한 비용으로서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최종견적서에 기재한 재입찰 정

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기자재 부분에 관하여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은 4,365,761,000원인데, 감정인이 설정한 1회 조정기준일인 2021. 10.31.까지 4종류의 패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자재가 모두 납품되었다. 위 미납 패널 자재비 합계액은 331,976,700원인바, 기자재 관련 대금 4,365,761,000원에서 미납 패널 자재비 합계액 331,976,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4,019,664,390원(= 4,365,761,000원 - 331,976,700원)은 이미 입고된 기자재에 대한 비용으로서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최종견적서에 기재한 재입찰 정산비 항목 300,000,000원은 원고가 이전 사업자인 G 공동수급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요청한 것이므로 이는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공종의 공사금액 204,822,090원 역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4개 패널을 제외한 모든 자재들이 1차 조정기준일인 2021. 10. 31. 이전에 이미 납품되어 공사 현장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최종 견적서 목록에 기재된 자재 목록의 상당수가 '공정보관/검수후 납품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현장에 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나)

또한 원고가 최종견적서에 기재한 재입찰 정산비 300,000,000원이 이전 사업자인 G 공동수급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AS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인 이상 AT가 지급을 지체하였다면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되는 대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공종'에 대한 공사금액 204,822,090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AS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이상 원고가 각 조정기준일 당시 위 각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금액 또한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AT는 원고에게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에 기한 추가공사비로 47,633,6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인 2023. 6.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6.부터 AT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102,504,227원(= 전처리설비 추가공사비 355,400,000원 + 공사기간 연장에 기한 추가공사비 699,470,623원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에 기한 추가공사비 47,633,604원) 및 그 중 747,104,227원(= 699,470,623원 + 47,633,604원)에 대하여는 2023. 9. 6.부터 2025. 7. 25.까지 연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355,4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임민희 박정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금액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 이율 고시에서 정한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2025. 5. 29.자준비서면 9면 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 경하였다. 각주2) 원고는 '미지급 기성대금채권'이라고 칭하며 기타 추가공사비 채권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 355,400,000원은 B의 지시 로 원고가 진행한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이하에서 이를 추가공사비 채권의 일환으로 본다. 각주3) 감정인은 최초 감정서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금액을 299,671,144원으로 산정하였다가, 2025. 5. 26.자 원고 감정보완회신에서 기자재 납품에 대한 부분(= 170,122,345원)과 기자재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 125,299,531원)을 분리하여 산정하였다. 각주4) 각 2022. 5. 30. 이전까지 지급받은 기성대금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