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79,2023
판결선고
202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179』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부터 2021. 8. 3.까지 위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0,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98』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7.경부터 2022. 9. 8.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입금 합계 6,6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362』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부터 2022. 6. 16.까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6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2,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D, O, P, Q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
수사보고(진정인 K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209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일작업내용
『2023고단336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가 29명으로 매우 많고, 체불임금이 합계 6,9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