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부터 2022. 6. 16.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신사옥 건설현장에서 일한 F의 임금 6,500,000원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위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7,80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J, K, L, M, N, O, P, Q, R, S가 작성한 각 진정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선고형 결정
범행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14명에게 임금 합계 약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리한 사정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에 직결되는 것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손해를 회복했다.<2>
결론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즉,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즉,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