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636,2022
판결선고
2024.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2.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636』
피고인은 2018. 10.경 B으로부터 4억5천만 원, C로부터 6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유흥주점 임대료, 주류대금, 관련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운영하지 못하던 중 위 C의 피고인에 대한 6억5천만 원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G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은 것을 기화로, 유흥주점 운영을 정상화하면 채무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유흥주점을 매각해야 그 대금으로 6억5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데, 지금 임대료 등이 밀려 있어 E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흥주점 운영을 정상화해야 매각이 가능하니 임대료 등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을 열어 주류 대출금을 받아 빌려준 돈을 갚고 유흥주점을 매각하여 위 6억 5천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주류대출금을 받더라도 다액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유흥주점 영업자도 위 B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그의 동의 없이는 매각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B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745』
성명불상자는 2020. 6.경부터 2022. 2.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카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시켜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L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포함한 14개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 계정에 부여하고, 비트코인, 금, FTX 마진 거래 차트를 연동시켜 해당 차트의 캔들 모양(음봉, 양봉)을 예측하여 1회 최대 100만 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베팅하면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계정에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에 대하여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020. 7.경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행위자들에게 배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사이트 내 차트의 캔들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에 연동된 차트의 데이터를 전달받은 후, 캔들 예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프로그램 링크를 전달하여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 위 도박사이트를 N에게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자신이 제작한 캔들 예측 프로그램 링크를 전달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이용하는 행위자들과 공유하며 배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이를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338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 4층에 있는 주식회사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부터 2022.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2년 9월 임금 2,913,120원, 2022년 10월 임금 2,913,120원, 2022년 11월 임금 1,137,090원 등 합계 6,96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3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 인증서, 각 차용증,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거래약정서(R)
채권양도통지, 사실확인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인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으로 판시 금원을 수수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닌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8. 12. 4. 1억 1,000만 원, 2018. 12. 17. 1억 5,000만 원에 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18. 12. 1. 6,200만 원(이 사건 유흥주점 임대료 5,200만 원, B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2018. 12. 31. 3,000만 원(이 사건 유흥주점 12월 임대료), 2019. 1. 16. 300만 원(이 사건 유흥주점 세금 관련)에 관한 각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을 재원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특히 피고인은 2018. 12. 1.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200만 원을 주류대출로 상환하기로 차용증에 명시하여 기재하였으나, 2019. 1. 25. 유한회사 R상사(대표이사 S, 이하 ‘R’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고도 판시 금원 중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19. 1. 8.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대금 4억 5천만 원을 투자한 B을, 2019. 1. 24. 이 사건 유흥주점과의 주류거래를 조건으로 하여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R의 임원 T을 각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의 공동명의자로 변경등록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유흥주점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영업허가증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하지는 않은바, 피해자가 당시 C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중 일부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④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C로부터 양수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는 판시 금원에 대하여는 주류대출금으로 단기간 내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조력만 하였거나 유흥업에 관련된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인바, 피해자로서는 유흥주점의 양수도에 있어 영업허가가 마치 등기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거나 유흥주점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증에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⑥ 피고인 및 B은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을 매각할 경우 그 가치가 14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67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고, 위 사이트 이용자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오히려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것이므로,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U사이트는 실제 비트코인, 금, FTX 마진 거래 차트를 연동시켜 해당 차트의 캔들 모양(음봉, 양봉)을 예측하여 베팅하고, 예상이 적중한 경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인바, 결국 U사이트에서의 예측 및 베팅은 현실 금융시장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사이트 운영자나 제3자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의뢰받아 개발한 프로그램은 과거의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등락을 예측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참고하여 베팅할 수 있는 보조자료로 제공되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을 용이하게 한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의 지인인 N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프로그램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23고단3388』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사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