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05
판결선고
202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10.부터 2022. 1. 31.까지 서울 중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1.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타절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1. 12.경까지 공사를 하고 철수하였는바, 2022. 1.경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및 천장 드라이트’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22. 구정<1> 무렵까지 참다가 타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기준일을 2021. 12. 30.로 정하여 미시공 부분을 산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잔여 부분의 공사를 수행하였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축주 G와 이 사건 현장의 실내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2022. 1.경부터 실내공사를 시작하였다. 기존에 일하던 인부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미장 및 드라이트 작업에 관여한 적도 없다. 2022. 1.경 실내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드라이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미장 및 드라이트 작업을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2022. 1.경 임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별지
각주1) 2022년 음력 1월 1일은 ‘2022. 2. 1.‘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