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00
판결선고
2025. 5.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서울 관악구 E에서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7. 1.부터 2022.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2. 9.분 임금 5,700,000원 및 2022. 10.분 임금 3,600,000원의 합계 9,300,000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역일보, 작업확인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고소인은 고소인의 처 G가 사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틀목공으로 허위근로를 신고하게 하여 노무비 합계 4,800,000원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고소인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22년 9월분 임금에서 피고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금 608,44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고소인의 처가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이 G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고소인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 고소인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1의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중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원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1의 나항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고소인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각주1) 이 사건 범죄의 범행일시는 ① 확정 판결 전이고, ② 확정판결의 죄의 범행일시가 ① 확정판결의 확정일보다 앞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 및 ①, ② 확정판결의 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