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3648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