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74,2023
판결선고
2024.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17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속초시 D 지상 E 공사 현장에서 각 분양대행 업무와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5.경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위 E건물 G호, 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1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일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E건물 G호, 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2020. 8. 12.까지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위 건물을 처분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건물 G호, H호는 K 주식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으로서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위 각 호실을 담보로 빌린 채무액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F과 약정한 위 E건물 G호, H호에 대한 채무와 이자를 전혀 변제하기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E건물 G호, H호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L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3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J, U, A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 공정증서, 부동산분양계약서, V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분양 및 광고대행계약서, 확인서, L저축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1, 35)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E건물 G호, H호 및 W호는 A이 2020. 7.말경까지 위 각 호실에 관한 은행대출금 400,300,000원을 상환하여야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A은 위와 같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② E건물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과 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이 2020. 7.말까지 E건물 W호, G호, H호의 은행대출금 400,300,000원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A에게 위 각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은 A이 4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하여야 위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과 A에게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각 호실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피해자 J 및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담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 점, ⑤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2,397,000원 중 12,397,000원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결국 피고인 B은 위 편취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3648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M건물, N호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O, P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 B은 2022. 10. 1.경부터 2022. 11. 27.경까지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15만 원, 2022. 11. 23.경부터 2022. 11.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50만 원, 합계 3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R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 B은 2022. 10. 31.경부터 2022. 11. 3.경까지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12. 12.경 인천 부평구 S시장에 있는 T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각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R,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MS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공사비산정내역, 체불내역,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여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증명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