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36
판결선고
202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3고단4236』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명의 E)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건축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0. 28.부터 2021. 11. 10.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한 G에 대한 2021. 11. 임금 3,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14,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2275』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명의 E)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건축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2. 4. 6.부터 2022. 4. 11.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한 H에 대한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범죄와 본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3144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22노2145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1부
『2023고단423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내역, 제출자료
『2023고정227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출력일자 기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미 지급 임금액, 2023. 5. 2.경 근로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